공정거래위원회는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가맹사업거래 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ㆍ조사 및 제재 등을 담당 할 가맹거래조사팀을 유통정책관 소속으로 신설하는 내용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했다.
공정위는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거나,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해주기를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