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폐업 신고 시 신고증 원본을 분실 · 훼손한 경우 그 사유서만 제출해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7년 12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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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폐업 신고 시 신고증 원본을 분실 · 훼손한 경우 그 사유서만 제출해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7년 12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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