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3.17일 국무회의에서 마스크 및 MB필터(멜트 블로운 부직포)의 관세율을 ‘20.6.30일까지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 원활한 수급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에서 ±40%p 범위 내 한시 조정하는 제도
개정된 규정은 관보 게재일(3.18일 예정)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마스크 및 MB필터 수입 전량에 대해 올해 6.30일까지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된다.
마스크는 「약사법」 제2조제7호 및 「의약외품 범위 지정」 제1호나목에 따른 수술용·보건용에 한정하고, MB필터는 마스크 생산에 핵심 원자재 중 하나인 멜트 블로운(Melt Blown) 부직포를 의미한다.
![]() |
이번 할당관세 조치는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발표 (‘20.3.5일, 관계부처 합동) 이후 관계부처 요청, 현장간담회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마스크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조치로 추진된 것으로,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조 하에 최대한 빠르게 관련법령 개정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번 조치로 마스크의 수급 여건 및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수술용·보건용 마스크 관세부담이 없어져(기본세율 10%→ 할당세율 0%) 국내 공급여력이 확대되고, MB필터를 무관세(기본세율 8%→할당세율 0%)로 수입하여 마스크 생산기업의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