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공공기관 조달 납품업체의 부정 납품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9월 8일부터 10월 24일까지 ‘공공조달물품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위반 유형은 △거짓 표시 △오인 표시 △표시 손상‧변경 △미표시 △부적정 표시 등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제도를 악용하여 조달제품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지 않고 저가의 외국산 물품을 수입해 국산으로 둔갑시켜 비싸게 납품하는 행위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제도는 정부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제도로, 동 제도에서 지정한 품목은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에게서만 구매해야 한다. ‘24년 기준 29.3조원 규모(전체 공공조달계약의 약 13% 비중 차지)
| < 공공조달물품 원산지표시 위반 적발 사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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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는 조달제품의 품질 저하와 예산 낭비를 불러올 뿐 아니라 성실한 국내 중소 제조기업에 피해를 유발하는 만큼, 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
이번 기획단속은 국내 직접 생산 조건으로 조달 계약한 품목을 중심으로, 관세청 수입통관자료와 조달청 공공조달 계약자료*를 연계 분석하여 위법행위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선별해 실시한다.
* 주요 분석 대상: 최근 5년 조달계약 3,025개 품목, 18,873개 업체 자료
제조공정, 현품 확인 등을 통해 위법성을 확인하며, 국민제보 물품 등 우범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조달청과 협업하여 합동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 관세청-조달청 간 ‘공공조달물품 부정납품 단속에 관한 업무협약(MOU)’ 체결(‘23.3.)
관세청은 특히 △외국산 물품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국산으로 둔갑했는지,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이 한국산 원산지 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 단속하여 위반행위 적발 시 과징금 부과, 범칙조사 의뢰 등 엄정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 ①국내 생산 시 HS 6단위가 변경되는 물품은 국산원가 비율이 51% 이상, ②HS 6단위가 변경되지 않는 물품은 국산원가 비율이 85% 이상이어야 함
** 행정제재(시정명령, 과징금 최대 3억원), 형사처벌(징역 최대 5년, 벌금 최대 1억원)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기획단속으로 공공조달시장에서의 불법·부정행위를 근절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공정성장 실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세청은 조달청 등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국민 안전과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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