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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불법 외환거래 적발 건수는 939건, 금액으로는 13조 2,424억 원에 달했다.
연도별 불법 외환거래 적발 금액은 2020년 7,189억 원(130건)에서 2021년 1조 3,495억 원(110건)으로 증가한 뒤 2022년 6조 3,346억 원(129건)으로 정점을 찍었다.
2023년에도 1조 8,062억 원(184건), 2024년 2조 2,257억 원(277건)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6월 기준)에도 벌써 8,075억 원(109건)이 적발돼 작년 수준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적발되는 외환 사범의 경우, 국경을 넘어 이뤄진 외환거래가 마치 국내에서 이뤄진 거래인 것처럼 위장하는 ‘환치기’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최근 환치기는 가상자산을 이용하는 등 수법이 진화하는 양상이다.
환치기 적발 금액은 2020년 1,173억 원에서 2022년 5조 2,399억 원으로 급증했다가, 2025년 상반기 6,237억 원을 기록하며 여전히 2020년 대비 약 5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불법 외환거래는 수법이 더욱 지능화되는 추세다.
중국 현지에서 자금을 받고 국내 지정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전달하는 환치기를 비롯해, ▲홍콩에서 가상자산 구매 목적으로 외화를 은닉해 세관 신고 없이 밀반출하는 불법 휴대 반출입, ▲해외 계좌를 개설한 뒤 납품 대금을 해외로 직접 송금하고 신고를 누락하는 불법 자본거래,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해 차액을 해외로 빼돌리는 재산 도피, ▲수출가격을 저가 신고해 차액을 국내에서 현금화하는 자금세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불법 외환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박성훈 의원은 “불법 외환거래는 조세 정의를 무너뜨리고 범죄자금의 해외 유출을 가속화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세정당국과 금융당국을 비롯한 범정부 차원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불법 외환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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