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 3인 시대 열렸다” 역량 강화로 납세자 서비스 고도화

지난해 세무사법 개정으로 세무법인 설립 최소 인원 ‘5인→3인’으로 완화
세무법인 설립 문턱 낮아지며 청년세무사 역량 집중시켜 동반 성장해야
한국세무사회, 청년세무사 3인 세무법인 등록증 전달하고 응원해, 모델 사례 기대
나홍선 기자
hsna@joseplus.com | 2026-03-11 10: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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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등록증 전달식. 사진 왼쪽부터, 강석주 회원이사, 김선명 부회장, 방태환 세무사, 구재이 회장, 심현주 세무사, 김영훈 세무사, 천혜영 부회장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10일 세무사법 개정으로 세무법인 설립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3인으로 지점없는 세무법인을 설립한 청년세무사들에게 세무법인 등록증을 전달하고 응원의 자리를 마련했다.

 

 

전달식에는 개인사무소를 각자 운영하던 청년세무사들이 의기투합해 세무법인을 설립한 청년세무사들을 격려하고, 제도 변화에 따른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구재이 회장을 비롯해 김선명 부회장, 천혜영 부회장, 강석주 회원이사가 참석했다.

 

전달식에서는 세무법인 설립의 완화 취지와 필요성, 향후 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해 참여한 청년세무사들과 의견을 교환했다.

 

세무사회는 이번 세무사법 개정과 관련해 청년세무사들이 장소와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을 넘어서 법인을 설립함으로써 좀 더 체계적으로 사무소를 경영할 수 있도록 하고 납세자에 대한 세무업무가 복잡해짐에 따라 1인 세무사보다는 협업을 통한 세무서비스 제공이 필요하고, 청년세무사의 창업 기회 확대와 각자의 역량강화 및 리스크 감소 청년세무사들이 협업을 통해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춰 동반 성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전달식에 참석한 세무법인 플랜비 공동대표세무사인 심현주·김영훈·방태환 세무사는 세무사법 개정으로 세무법인 설립의 문턱이 낮아지면서 청년세무사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창업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세무사회에 고마움을 표하며, 제도개선의 의미가 크다는 데 공감했다. 또한 세무법인을 중심으로 한 협업을 통해 보다 전문적인 세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타냈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세무사법 개정으로 청년세무사의 세무법인 설립 기회가 확대된 것은 세무업계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앞으로 청년세무사들이 안정적으로 세무법인을 운영하고 전문직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무법인을 잘 성장시켜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청년세무사들도 회직에 참여해 회원들을 위해 기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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