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청장 임광현)은 개인정보 도용으로 허위로 소득이 신고되거나 사업자등록이 신청되어 발생하는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를 1월 20일 개통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이 서비스를 개통한 것은 개인정보 유출사태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현장을 직접 찾아가며 명의도용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수집한 결과 자신도 모르는 상황에서 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되는 등 명의도용 피해가 발행하면 납세자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느라 어려움이 많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특히 명의도용 피해자는 국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잘못된 부과와 더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허위 소득자료에 대한 소득부인 신청이나 민·형사 소송 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고통이 있었다.
❙명의도용 피해 주요 사례❙
① | 인력사무소에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건설회사에 제공, 건설회사는 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소득이 증가하여 근로장려금 등 각종 복지서비스를 적시에 받지 못함 |
② |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끼로 신분증을 요구하고 이를 이용해 사업자등록 ☞ 사업장에서 매출이 발생하고 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까지 받음 |
③ | 소득이 전혀 없는데 모르는 회사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제출 ☞ 잘못된 종합소득세 신고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시간 낭비와 정신적인 고통 발생 |
이에 국세청은 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사업자등록 신청 등 국민의 재산상 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6개 업무에 명의도용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 적용 업무❙
1 | 일용·간이 지급명세서 제출 | 2 | 사업자등록 신청 |
3 | 연간 지급명세서 제출 | 4 | 민원 증명 발급 |
5 | 국세환급금 계좌 등록 | 6 |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서 제출 |
국세청의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는 1월 20일부터 홈택스나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6개 업무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 방법❙
홈택스 | 증명・등록・신청➜민원증명➜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 (해지)신청 |
손택스 |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신청/신고➜민원증명 조회/관리➜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 |
세무서 |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 신청 |
대표적인 서비스인 ‘일용·간이 지급명세서 제출’의 경우 신청인이 ‘제출알림’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을 소득자로 한 일용・간이 지급명세서가 제출되면 국세청은 신청인에게 제출내역을 알림톡으로 발송하는 서비스로, 추가로 ‘즉시검증’까지 신청하면 세무서 담당자가 소득 지급 여부를 확인해 소득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소득부인 신청 절차 없이 제출된 지급명세서를 삭제한다.
❙알림톡(예시)❙
○○○님에 대한 일용근로소득·간이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소득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세무서에 소득을 부인하는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지급명세서가 제출될 때마다 알림톡이 발송되오니, 수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를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
또, ‘사업자등록 신청’의 경우 신청인은 본인 또는 대리인에 의한 사업자등록 차단을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즉시 사업자등록이 제한된다. 다만, 서비스 신청상태에서 실제로 본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하거나 세무서 담당자가 본인 여부를 확인해 서비스 해지 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연간 지급명세서 알림 ▲민원 증명 발급 차단 ▲국세환급금 계좌 등록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알림톡 발송 서비스도 신청할 수 있다.
(연간 지급명세서) 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시 신청인에게 알림톡 발송 (민원 증명 발급) 본인 외에는 모든 국세 관련 민원 증명 발급 차단 (국세환급금 계좌 등록) 전화로 국세 환급금 수령 계좌 등록 차단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서 제출) 세무대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청인에게 알림톡 발송 |
국세청은 이번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로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미리 막아 납세자가 안심하고 소득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정확한 소득자료를 통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녀장려금 등의 복지혜택을 적시에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국세청은 또 앞으로도 납세 현장의 어려움과 불편을 소중히 여기고 납세자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대응하는 적극 행정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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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 포스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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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의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 안내 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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