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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를 방문하여 DAXA 의장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는 이명구 관세청장(가운데) |
이명구 관세청장은 9월 2일(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를 방문해 DAXA 의장 및 상임부회장, 협의체 소속 가상자산거래소 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의 발전이라는 민-관의 공동 목표를 확인하고,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 제도의 동향 안내 및 시장 건전성을 저해하는 가상자산 악용 범죄에 대한 대응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법제화 논의가 진행 중인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 기술은 가치 안정성, 접근성 및 거래 효율성을 기반으로 국제적인 결제 환경의 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다만, 가상자산은 익명성으로 인해 국제적 불법자금 이동이나 범죄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관세청에서 수사한 외환범죄 중 77%가 가상자산과 관련되어 있을 정도로 가상자산은 국제범죄의 주요 수단이 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한 상황이다.
※ 송치기준 < 전체 외환범죄 중 가상자산 관련 단속 현황 > (단위 : 억원) | |||||||
구 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7월 | 합 계 | |
전체 외환범죄(A) | 13,256 | 63,084 | 16,544 | 20,300 | 11,423 | 124,607 | |
| 가상자산 관련(B) | 8,268 | 56,717 | 14,568 | 10,631 | 5,412 | 95,596 |
| 비중(B/A) | 62% | 90% | 88% | 52% | 47% | 77% |
간담회에서 관세청은 최근 수사하였던 가상자산 관련 범죄 사례와 최근 정책 동향을 DAXA에 소개하며,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 조성을 위하여 관세청과 DAXA 간 소통과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가상자산거래소가 FIU에 보고한 의심거래보고(STR)*는 관세청의 범죄 단속에 중요한 단서로 활용되는 만큼, 관세청은 가상자산 거래소에 최신 외환범죄 사례를 제공하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의심거래를 적극적으로 탐지·보고하며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최근 국회와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가상자산 거래내역 입수 및 모니터링을 위한 외국환거래법의 개정 등 가상자산 국제 거래의 투명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소개하며,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안내했다.
이와는 별도로, 관세 체납자가 은닉한 가상자산을 압류하는 과정에서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적극 협력해 주고 있는 점에 감사를 표현하며, 앞으로도 협력을 이어가 줄 것을 요청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관세행정 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가상자산을 악용한 불법행위에는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민간 파트너인 DAXA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 조성이라는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 Digital Asset eXchange Alliance(디지털 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 국내 5대 가상자산사업자인 두나무, 빗썸,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 간 협의체
◇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 가상자산 관련 불법재산의 수수 등이 의심되는 경우 가상자산 사업자가 해당 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절차
| < 간담회 개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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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장소: 2025년 9월 2일(화) 10:00 / DAXA 회의실 ▪ 참석: (DAXA, 거래소) ➊오세진 DAXA의장(코빗 대표이사), ➋조영중 스트리미 대표이사, ➌이재원 빗썸 대표이사, ➍오경석 두나무 대표이사, ➎이성현 코인원 대표이사, ➏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 ▪논의 내용: ▲관세청의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거래 대응 현황 및 단속 사례, ▲DAXA 업무 소개, ▲협력 방안 |
| < 가상자산 관련 불법외환거래 주요 적발 사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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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러시아의 중고차 등 수입자로부터 수입대금을 현금(루블)으로 받아 테더 구매 및 국내 전송한 뒤 한국의 수출자에게 수출대금을 현금(한화)으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571억 원 불법 영수 대행(환치기) 【사례2】 중국 등으로 밀수출, 저가 수출한 구리스크랩의 수출가격 차액 1,392억 원을 가상자산으로 수령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누락시켜 700억 상당 국세 탈루 【사례3】 중국의 송금 의뢰인으로부터 현금(위안화)을 받아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테더·비트코인 등 다양한 가상자산을 구매하여 국내 전송·매도 후 국내 화장품 등 면세품 구매를 원하는 수취인에게 현금(한화)으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불법 영수 대행(환치기) |
붙 임 |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거래 주요 적발 사례 |
□ (사례1) 국내 러시아인 환전상 A씨는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한-러 간 송금인을 모집하고 러시아에서 현금(루블)을 받아 테더를 구매·전송하여 국내거래소에서 현금화 후 한국의 영수인 은행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불법 영수대행 ※ 가상자산 영수 : 571억 원
ㅇ영수인 상당수는 국내 중고차·화장품 수출업체로 러시아 제재로 은행송금이 어려워지자 테더를 이용한 대금 영수
< 러시아 → 한국 불법 영수대행 거래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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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2) 국내 중국계 고철 수집상(8개)은 구리스크랩을 저가의 고철 스크랩으로 품명을 속여 중국 등으로 밀수출하거나 수출 단가를 저가신고한 뒤 그 차액을 가상자산 등으로 수령하고 국내거래소에서 현금화하여 개인금고에 보관
※ 밀수출 998억 원, 가격조작 3,743억 원(가상자산으로 영수 : 1,392억 원)
ㅇ구리스크랩을 국내에서 무자료 매입한 뒤 수출액을 줄이는 수법으로 법인매출을 누락하여 국세를 탈루할 목적이었으며 차액은 외환당국에서 거래를 알 수 없는 가상자산으로 영수
※ 법인세 탈루 700억 원 상당
< 러시아 → 한국 불법 영수대행 거래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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