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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 기준 및 규격(붙임2 참조): 로열젤리 제품 기준 10-히드록시-2-데센산 0.56% 이상
분석소는 지난 3월 ‘로열젤리를 혼합한 천연꿀’(관세율 8%)로 수입 신고된 물품 2종 및 국내 유통 제품 4종을 분석하여 로열젤리가 거의 검출되지 않는 ‘천연꿀’(양허관세율 243%)임을 확인한 바 있다. 이번 분석은 유사사례 발생 가능성에 착안하여 해외직구 로열젤리 제품으로 분석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함량 미달의 저품질 물품으로부터 국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된 것이다.
분석 결과 국내 품질 기준 미달 제품 7종 중 5종은 로열젤리의 핵심 지표성분 함량이 국내 기준치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어, 해외직구 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곽재석 분석소장은 “관세청은 앞으로도 수입물품에 대한 정밀 분석을 통해 불법적인 세액 탈루를 철저히 차단할 뿐 아니라, 국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수입물품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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