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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는 2021년부터 올 6월까지 최근 5년간 총 5284건으로 징수 금액만 463억5천만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건수는 2021년 885건에서 2022년 479건으로 소폭 하락했지만 2023년 1364건, 2024년 1855건으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올 상반기까지는 701건을 기록했다.
특히 2023년 이후에는 연간 제보가 1천 건을 넘어서며, 국민의 세정 참여가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세청이 체납자의 은닉재산 제보를 통해 징수한 금액은 2021년 90억8200만 원에서 2024년 130억2500만 원으로 약 60%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 상반기에도 이미 25억9600만 원을 징수하며 꾸준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은닉재산 제보는 크게 늘고 있지만, 포상금 지급 건수는 매년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신고건수는 총 5284건이었지만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건수는 139건으로, 신고 대비 2.6%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고자 100명 중 2.6명만 포상금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연도별로 은닉재산 신고 건수 대비 지급률을 살펴보면, 2021년 2021년 3.1%(27건), 2022년 7.3%(35건), 2023년 2.8%(38건), 2024년 1.1%(20건)으로 나타났다. 신고 건수와 관계없이 한 해 평균 약 27건만 포상금이 지급된 실정이다.
국세청은 2006년부터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해 징수에 기여한 경우 징수세액을 기준으로 지급률에 따라 포상금을 차등 지급해왔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올 상반기까지 총 139건, 463억57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지급이 결정된 포상금은 건당 약 4487만 원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로 5천만 원 이상 징수한 경우 신고자에게 최소 1000만 원에서 최대 40억 원까지 탈세 제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고자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더라도 징수금액이 5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포상금을 지급되지 않는 것이다.
박성훈 의원은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가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 참여를 이끌어내며 세정 투명성을 높이는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지만 포상금 지급률은 저조한 측면이 있다”면서 “적극적인 제보 독려를 위해 지급 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도별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 현황 및 실적>
(단위 : 건, 백만원, %)
연도 | 제보건수 | 포상금 | 건당금액 | 징수금액 | 지급비율 | |
지급건수 | 지급금액 | |||||
2020년 | 526 | 31 | 1,206 | 39 | 8,179 | 5.9 |
2021년 | 885 | 27 | 1,423 | 53 | 9,082 | 3.1 |
2022년 | 479 | 35 | 1,477 | 42 | 9,624 | 7.3 |
2023년 | 1,364 | 38 | 1,872 | 49 | 12,030 | 2.8 |
2024년 | 1,855 | 20 | 948 | 47 | 13,025 | 1.1 |
2025년 6월 | 701 | 19 | 518 | 27 | 2,596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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