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홈플러스 및 홈플러스테스코에 대한 공정위 처분 정당 '판결'

"경품 행사 광고하면서 응모자의 개인정보-
보험회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은폐"
편집국
news@joseplus.com | 2016-10-24 1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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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10월 19일, 경품 행사를 광고하면서 응모자의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홈플러스(주) 및 홈플러스테스코(주)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한 공정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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