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 내고 버티는 ‘악성 과태료 체납자’ 명단 공개하고 출국 막는다

박성훈 의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출입국관리법」 개정안 2건 발의
박정선 기자
news@joseplus.com | 2025-12-04 12: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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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과태료를 내지 않고 버티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인적 사항을 공개하고, 해외 출국까지 금지하는 강력한 제재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등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이나 감치 처분 등의 제재 수단을 두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최근 해외 가상자산 거래 증가 등으로 과태료 부과액은 급증하는 반면, 징수 실적은 이에 미치지 못해 행정력 낭비와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논란도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경찰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체납액은 1,326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관세청 소관인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의 경우, 2024년 부과액이 840억 원까지 치솟았으나 수납률은 10% 안팎에 불과해 체납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미납액도 500억 원을 상회한다.


이에 박 의원이 발의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은 법무부 장관이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 위반 사실, 체납 내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공개 대상은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났으며, 체납 금액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 중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로 정했다.


다만, 공개대상예정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고 통지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체납액 납부이행 등을 고려해 명단 공개 여부를 재심의하도록 하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함께 발의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명단 공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는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해외 도피성 출국이나 호화 여행 등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취지다.
 

박성훈 의원은 “과태료는 단순한 금전적 제재를 넘어 법질서 확립을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며,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는 성실하게 법을 지키는 대다수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명백한 도덕적 해이”라면서 “개정안을 통해 악의적인 체납 관행을 뿌리 뽑고, 법적 의무를 경시하는 풍조에 경종을 울려 공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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