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방침에 한국세무사고시회도 “영세자영업자와 소규모 납세자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는 현행 수준으로 유지돼야 하며, 국회 논의와 합의 취지를 무시한 취지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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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보원 한국세무사고시회장 |
고시회는 “전자신고세액공제는 단순한 행정 편의적 혜택이 아니라 조세행정의 효율성과 신고의 정확성을 높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협력비용의 보전이며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영세자영업자가 전자신고 체계에 순응하도록 유도하는 최소한의 정책적 장치”라며 “전자신고 정착을 이유로 이를 축소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고시회는 또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영세납세자 보호 차원에서 전자신고세액공제의 유지 필요성에 대한 명확한 공감대가 형성됐음에도 그를 뒤집는 것”이라며 “조세행정의 예측가능성을 훼손하고 입법과정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한국세무사고시회의 입장문 전문.
“국회 합의 취지와 영세자영업자 보호원칙을 훼손하는 시행령 개정을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2026. 1. 16.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세무사고시회는 본 개정안이 영세자영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국회 논의를 통해 형성된 정책적 합의를 시행령으로 우회 변경하는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전자신고세액공제는 단순한 행정 편의적 혜택이 아닙니다. 이는 전자신고를 통해 조세행정의 효율성과 신고의 정확성을 높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협력비용을 최소한으로 보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히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영세자영업자가 전자신고 체계에 순응하도록 유도하는 최소한의 정책적 장치입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전자신고가 정착되었다는 이유로 공제 수준을 대폭 축소하는 것은 전자신고 체계가 현장의 지속적인 비용 부담 위에서 유지되고 있다는 현실을 외면한 판단입니다. 전자신고의 정착이 곧 납세협력비용의 소멸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2024년 7월 정부가 추진했던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안에 대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영세납세자 보호 차원에서 ‘유지 필요성’에 대한 명확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에도, 그 취지를 사실상 뒤집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조세정책의 예측가능성을 훼손하고, 입법 과정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조치입니다.
정부는 그간 성실신고와 자발적 납세를 강조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제가 되는 최소한의 비용보전 장치를 축소할 것이 아니라, 유지·보완하는 방향이 타당합니다. 전자신고를 통해 조세행정에 순응하는 성실신고자에게 불리한 신호를 주는 정책은 재고되어야 합니다.
한국세무사고시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영세자영업자와 소규모 납세자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는 현행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국회 논의와 합의 취지를 무시한 시행령을 통한 일방적 축소 추진은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조세정책은 단기적 재정 논리가 아니라, 국가와 납세자 간 신뢰를 기반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영세자영업자의 성실신고 기반을 약화시키는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안에 대해 정부의 책임 있는 재고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년 1월 28일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장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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