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新통상질서 대응 피해 기업·업종도 특별 세정지원

2026년 세정지원 계획 발표…국정과제 연계 지원대상 확대, 맞춤형 종합지원 신속 실시
박정선 기자
news@joseplus.com | 2026-01-29 1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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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미국 관세정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및 업종을 대상으로 특별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재난 발생지역 및 산업위기 대응지역에 대해서도 상황에 따른 맞춤형 관세행정 종합지원 실시 등 올래 세정지원을 확대·개선하는 세정지원책을 발표했다.

 


관세청은 국제 통상환경 변화 등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중소 수출입 기업의 자금유동성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세정지원을 확대·개선해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먼저 사회적기업, 재해·사고 안전 인증기업, 저출산 극복 관련 가족친화기업까지 국정과제와 연계된 기업군들을 세정지원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국정과제 이행을 뒷받침한다.

구분

위험성평가 인증사업장

재해경감 우수기업

가족친화 인증기업

사회적기업

기업수

1,075

296

1,056

3,766

6,193

인증기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성평등가족부

고용노동부

 

*관세조사 유예·연기 분야는 하반기 추가 예정

 

다음으로 미국 관세정책,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국제정세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및 업종을 대상으로 특별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재난 발생지역 및 산업위기 대응지역 소재 기업 등에 대해서도 위기 상황에 따른 맞춤형 관세행정 종합지원을 신속하게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그동안 세관 방문이나 이메일로만 가능했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을 2026년부터는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를 통한 원스톱(ONE-STOP) 처리로 전환,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처리되도록 개선했다.
 

마지막으로, 관세법상 부과된 과태료의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 허용 시 수입실적 요건(2년)을 폐지해 영세기업이나 보세운송업자 등 수입실적이 없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2026년에는 재해·위기기업과 경영 취약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 속도는 더 빠르게, 범위는 더욱 넓게 지원하겠다”며 “국민주권정부의 민생경제 회복 기조에 발맞춰 중소 수출입 기업이 수출과 고용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어 “자금 사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세관이나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을 통해 언제든지 세정지원을 신청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관세청은 2025년 한 해 동안 총 2,215개 업체에 세정지원을 실시, 1조 1,675억원 규모의 자금유동성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단위 : 개사, 억 원) 

구 분

’25. 12월말 기준

납기연장·
분할납부

수입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수출환급 지원

체납자 회생지원

관세조사 유예

합계

업체수개사)

119

480

633

973

10

2,215

금액(억원)

487

9,823

330

1,035*

-

11,675

*신용정보제공 통보 해제 금액 제외

 

다음은 관세청이 밝힌 지난해 주요 세정지원 사례
 

▲(납부기한 연장) 특별재난지역에 위치한 지점이 집중호우로 재산상 손실을 입어 경영이 어려워진 A법인에 대해 납부기한을 연장하여 유동성(5억원, 6개월)을 확보하도록 지원했다.
 

(수출환급 지원) 영세 수출기업 B사는 환급 절차를 알지 못해 환급을 받지 못하고 있었으나, 세관의 미환급금 안내와 환급절차 상담을 통해 관세 2천만 원을 환급받았다.
 

(체납자 회생지원) 공작기계 제조업체인 C사는 일시적 자금 경색으로 5천만 원을 체납했지만, 세관이 분할납부 및 통관을 허용하는 등 경영정상화를 지원한 결과 분납과 대출을 통해 잔여 체납액 2,700만 원을 완납했다. 

 

참고

 

세관 상담 창구

 

납기연장.분할납부 및 수출 환급 

세관

납기연장·분할납부

수출 환급 지원

부서명

전화번호

부서명

전화번호

인천공항본부

심사정보과

032-722-4352

심사정보과

032-722-4353

김포공항

조사심사과

02-6930-4942

조사심사과

02-6930-4942

서울본부

심사정보과

02-510-1312

환급심사과

02-510-1362

안양

조사심사과

031-596-2024

조사심사과

031-596-2024

천안

041-640-2324

041-640-2333

청주

043-717-5733

043-717-5733

대전

042-717-2258

042-717-2258

속초

033-820-2147

033-820-2147

동해

-

033-539-2671

-

033-539-2672

성남

-

031-697-2589

-

031-697-2589

파주

-

031-934-2816

-

031-934-2805

부산본부

심사정보과

051-620-6378

심사정보과

051-620-6387

김해공항

조사심사과

051-899-7264

조사심사과

051-899-7264

용당

051-793-7123

051-793-7124

양산

055-783-7328

055-783-7325

창원

055-210-7633

055-210-7632

마산

055-981-7035

055-981-7035

경남남부

055-639-7534

055-639-7534

경남서부

-

055-750-7907

-

055-750-7912

인천본부

심사정보과

032-452-3322

심사정보과

032-452-3325

수원

조사심사과

031-547-3972

조사심사과

031-547-3962

안산

031-8085-3823

031-8085-3824

대구본부

납세지원과

053-230-5314

납세지원과

053-230-5312

울산

조사심사과

052-278-2265

조사심사과

052-278-2272

구미

054-469-5639

054-469-5632

포항

054-720-5733

054-720-5732

광주본부

심사과

062-975-8064

심사과

062-975-8063

광양

조사심사과

061-797-8433

조사심사과

061-797-8433

목포

061-460-8544

061-460-8542

여수

061-660-8673

061-660-8673

군산

063-730-8732

063-730-8751

제주

064-797-8853

064-797-8866

전주

-

063-710-8974

-

063-710-8974

평택직할

심사과

031-8054-7177

심사과

031-8054-7173

 

체납자 회생

(서울세관 체납관리과) 02-510-1344, (부산세관 체납관리과) 051-620-6391

(인천공항세관 심사정보과) 032-722-4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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