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국세청장, 철강기업 찾아 지역특화 맞춤형 세정지원 약속

2포항 철강산업단지 현장 간담회 통해 산업·지역 맞춤형 세정 지원책 논의
나홍선 기자
hsna@joseplus.com | 2026-01-22 14: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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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이 22일 포항을 방문, 철강기업들과 세정지원 간담회를 갖고 있다[국세청 제공]

 

임광현 국세청장은 21일 김해 지역 수출 중소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 이어 22일에도 이틀 연속 현장방문의 일환으로 포항 지역을 찾아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세청은 이번 방문의 목적이 포항 내 철강 기업인들과 소통의 시간을 갖고, 포항 세무서 부가세 신고 현장을 방문해 지역 납세자들의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애로사항을 살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임 청장은 이 날 첫 일정으로 포항 철강산업단지를 찾아 단지 내 표면처리강판 제조회사인 ㈜TCC스틸(대표 손기영)을 방문해 세무상 어려움 등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들 포항 철강산업단지 내 기업들은 연 생산 약 12조7천억 원(’25년 11월 기준)을 담당하는 등 포항 경제의 기둥 역할을 하고 있으나, 최근 관세 여파 및 글로벌 공급과잉 등으로 전년 대비 수출 실적이 6.5%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당연히 이날 손 대표도 “작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으로 위기에 큰 도움이 됐으나, 매출의 약 67%가 수출인 만큼 여전히 지속되는 산업 관련 대외 악재로 경영상 부담이 크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에 임광현 청장은 “철강 산업은 우리 산업의 근간”이라며, “기업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보다 체감도 높은 세정지원을 통해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간담회에서는 포항 지역 철강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공유하고, 이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이 이뤄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철강 분야 대표들은 “철강 산업 의존도가 높은 포항 지역이 산업 위기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만큼 지역 및 산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세청은 이날 토론에서 제시된 참여 기업들의 건의에 대한 자금 유동성 지원 차원에서 법인세 납부기한의 3개월 직권 연장 및 납세담보 면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한 법인에 대한 공제·감면 제도의 적극적인 안내 및 지원 건의, 대구지방국세청 차원의 특화된 지원 등을 실시키로 했다.


임 청장은 “국세청 본청의 정책적 지원과 더불어 지방국세청 차원에서도 현장형 세정지원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오늘 논의 내용을 토대로 지역 특화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또 “곧 개소 예정인 ‘세금애로 해소센터’에서도 국세청 상담요원이 맞춤형 세무 상담을 제공해 기업이 세금 문제 없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을 적극적으로 찾아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세정지원을 선제적으로 제공해 우리 경제의 안정과 회복을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의 참석자들이 임광현 국세청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다음은 국세청이 밝힌 포항 철강 기업들에 대한 지원 방안.

 

1

 

자금 유동성 지원 강화 필요

○ 국세청은 철강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에게는 법인세 납부기한을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3개월(6.30.까지) 연장*하고,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납세담보를 면제한다.
*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 금액의 납부기한도 법정 기한(일반기업 1개월, 중소기업 2개월)에서 3개월 직권 연장됨

○법인세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법정 환급기한(신고기한 30일 이내)보다 대폭 단축하여 10일 이내(4.10.까지) 환급금을 신속 지급할 계획이다.

 

2

 

공제·감면 혜택 강화 필요

○ 국세청은 ①세액공제 적용 가능한 법인에게 공제·감면 관련 지원 제도* 신청을 안내하고, ②세무서에 상담 채널인 「세금애로 해소센터」를 신설하여 기업이 보다 손쉽게 공제·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추가로 각종 공제제도의 공제율 상향 및 사후관리 완화 등 위기지역·산업을 위한 세법 개정을 재경부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 「세금애로 해소센터」 : 세무서 내 ①공제·감면 혜택 안내, ②유동성 지원 등 각종 세정지원제도에 대한 통합 안내를 제공하는 부서로 3월 중 개소 예정

 

3

 

대구지방국세청 차원의 특화된 지원 필요

○ 대구지방국세청은 포항 철강 산업단지 전용 세정지원 전담반을 만들어 단지 내 중소기업에 대한 상시 세무 상담을 실시함.


○ 공제·감면 관련 컨설팅 결과에 따라 접수된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대구지방국세청에서 해당 건을 직접 처리하여 신속히 환급하고, 포항 철강 중소기업이 법인세 신고기한 이전에 신고하는 경우에도 착오 등으로 인한 신고오류를 안내하여 가산세 부담 없이 오류수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참고

 

대구지방국세청의 포항 철강 중소기업 맞춤형 세정지원 방안

□전담반을 통한 밀착 세무상담

○ (세정지원 전담반) 포항 지역 철강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해 세정지원 전담반을 편성・운영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 검토・답변
- (핫라인 개설) 「대구지방국세청 법인세과-포항상공회의소」 간 핫라인 개설로 기업의 세무 애로를 상시 접수하고 세정지원 전담반 인계
- (현장 방문) 세정지원 전담반이 포항철강산업단지를 매 분기 정기 방문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해 검토・답변


□「숨어있는 공제감면세액 찾아주기」로 기업에 실질적 도움 제공
○ (환급세액 찾아주기) 국세청이 시행 중인 공제·감면 관련 지원 제도*를 활용한 「숨어있는 공제・감면세액 찾아주기」를 실시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 (컨설팅 연계) 주요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신청하지 아니한 중소기업을 찾아내어 사전심사・컨설팅을 신청 안내
* 연구개발출연금 수령・내일채움공제 납입 등
- (원스탑 환급) 컨설팅 결과에 따라 접수된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대구지방국세청에서 해당 건을 일괄 인수・처리하여 신속히 환급


□오류안내 등 신고 도움을 통한 법인세 성실신고 지원
○ (신고오류 안내) 법인세 신고기한 전 제출된 포항 지역 철강 중소기업의 신고서를 정밀 분석하여, 단순 착오나 법령 미숙지로 인한 신고오류*를 신고기한 내 안내하여 가산세 부담 방지 및 성실신고 지원
* 중간예납세액 과다 공제, 성실신고 확인서 미첨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오류 등

 

참고

 

공제·감면 관련 지원제도 개요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제도 개요

중소기업으로서 공제·감면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사업자에게,공제·감면 가능 여부와 금액사전확인해주는 제도

신청기간

고용·설비투자 등의사결정 단계 또는 초기 단계에서 바로 신청 가능하며, 경정청구 전에도 가능

혜택

컨설팅 결과에 따라 세액공제신청한 경우 사후관리 제외 과소신고가산세 면제

*다만, 심사과정에서 부정확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실관계의 변경누락 및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는 위 혜택 제외

신청방법

홈택스*, 우편, 방문 접수(세무서 민원봉사실 또는 지방국세청 법인세과)를 통해 신청 가능

*홈택스 > 증명등록신청 >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신청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제도 개요

납세자신청에 따라 국세청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정 여부사전확인해주는 제도

혜택

심사 결과에 따라 세액공제신청한 경우 사후관리 제외 과소신고가산세 면제

*다만, 심사과정에서 부정확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실관계의 변경누락 및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는 위 혜택 제외

신청방법

홈택스*, 우편, 방문 접수(세무서 민원봉사실 또는 지방국세청 법인세과)를 통해 신청 가능

*홈택스 > 증명등록신청 >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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