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내달부터 소상공인·中企 위한 성년후견인 양성교육 실시

구재이 회장 “세무사는 사업과 생활의 동반자로 최고의 임의후견인 적임자”
나홍선 기자
hsna@joseplus.com | 2025-11-12 09: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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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세무·회계 및 경영지원을 해주는 세무사회원들에게 후견인 역할을 맡게 하는 ‘세무사 후견인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세무사회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증여 및 가업승계 등 재산관리까지 책임지고 있는 세무사의 특성에 착안해 ‘임의후견인’ 육성 시스템과 조직을 갖추고 다음달 1~5일까지 ‘세무사 성년후견인 양성교육’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세무사 성년후견인 양성 교육은 ▲성년후견제도 개관 및 민법상 성년후견제도의 이해 ▲피후견인(고령자, 장애우)의 이해 ▲법률행위의 대리와 재산관리 ▲성년후견 및 임의후견 실무 ▲후견제도의 전망과 과제 등 가정법원에서 권고하는 성년후견인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을 이수하게 되며,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현장실습도 진행한다.


교육을 수료한 세무사는 양성과정 수료증과 함께 가정법원의 법정후견인으로 추천되는 것은 물론, 세무사회 성년후견지원센터를 통해 회원들이 운영하는 거래처 임의후견인 지정을 위한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세무사회가 본격 추진하는 임의후견은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등 기업경영자들이 미래를 대비해 믿을 수 있는 전문가를 임의후견인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고객의 상속 업무, 사업자의 경영지원과 가업승계를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야말로 후견 업무에 가장 적합한 전문가라는 게 세무사회의 설명이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세무사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회계·세무 등 경영지원을 하면서 상세한 가족관계와 건강, 재산관리 등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사업과 생활의 동반자이기에 최고의 임의후견인 적임자”라면서 “세무사회원들이 거래처 기업주들의 임의후견인이 돼 상시적인 회계·세무 및 경영관리뿐만 아니라 행복한 상속과 사업승계까지 가능하게 함으로써 가장 믿음직한 후견인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성년후견인 양성교육에 참가하기 원하는 세무사는 오는 19일(수)까지 네이버폼(naver.me/5u9FkEEC)을 통한 접수 또는 세무사회 법제협력실(02-5876021)으로 전화하면 된다.

▲한국세무사회의 세무사 성년후견인 양성교육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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