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회, “매년 기업진단업무에 대한 감리 수행으로 부실진단 예방”

“한공회는 감리제도 시행 않고 있다는 주장은 허위…법적대응 등 강력조치할 것”
나홍선 기자
hsna@joseplus.com | 2025-11-03 1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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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장 최운열, 이하 ‘한공회’)는 한국세무사회가 지난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기업진단을 수행하는 주요 자격단체 중 한국세무사회와 일부 협회만이 사전감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감리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 것은 사실관계를 호도한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한공회는 3일 반박 자료를 통해 “한국세무사회의 보도자료는 사실관계 호도한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한국세무사회의 사실관계와 다른 허위주장과 날조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 등으로 강력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공회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매년 기업진단업무에 대해 감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발견된 부실진단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기업진단 감리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 등 지속적으로 부실진단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한국세무사회가 “한공회는 감리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한 것은 사실과 다르며, 앞으로 한국세무사회의 허위주장과 날조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라고 한공회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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