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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3일 제59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정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영세 플랫폼노동자 원천세율 인하,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등 핵심 건의사항이 대거 반영됐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매년 재정경제부, 국회에 세법개정 건의서를 제출하고 정책간담회를 추진하는 등 국민과 기업의 불합리한 세제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결과,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최우선 개선 과제 중의 하나로 건의해 온 배달라이더, 택배 등 영세 플랫폼노동자의 인적용역에 대한 원천세율 인하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현재 배달라이더, 택배 등 영세 플랫폼노동자는 3%의 원천세율을 적용받아 실제 부담해야 하는 세금보다 많은 세금을 납부해 과도한 환급금이 발생하는 구조로 인해 국세청은 세금 환급에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고, 납세자는 환급을 위해 세무플랫폼에 비싼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누적되어 왔다.
이에 세무사회는 임광현 전 국회의원(현 국세청장)과 진성준 국회의원(민주당, 강서을)을 통해 원천세율 인하 법률개정안을 냈고, 플랫폼노동자단체인 한국노총, 민주노총 라이더유니온 등 노동계와 함께 플랫폼노동자의 원천세율 인하를 강력하게 건의해 왔다. 다행스럽게도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세율이 3%에서 2%로 1%p 인하됨에 따라 배달라이더, 택배 등 약 500만명에 달하는 플랫폼노동자는 과도한 원천징수로 인한 억울한 세부담을 방지할 수 있게 됐으며, 세무관서의 행정력 부담도 크게 경감되고, 그간 불성실신고와 탈세조장을 하면서 우리 국민을 괴롭혔던 세무플랫폼의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고가주택 쏠림과 매물 잠김 현상 등을 해소하기 위해 세무사회가 제시한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방안도 세제개편안에 중점 반영됐다.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는 실거주와 무관한 보유만으로도 과도한 혜택이 부여되어 조세 형평성을 저해하고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또한 현실에 맞지 않는 공제 기준으로 민생을 압박하던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요건 완화 건의도 세제개편안에 반영됐다.
그동안 최저시급 상승으로 대학생 자녀 등의 아르바이트 소득이 연 100만 원(총급여 500만 원)을 조금만 초과해도 인적공제는 물론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 등 관련 공제에서 전면 배제되는 불합리함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가계 부담을 반영해 세무사회는 소득요건 완화를 적극 요구해 왔으며, 이번 개정안에서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요건이 3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750만 원 이하)로 대폭 상향 조정됐다.
이러한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요건 현실화를 통해 부양가족을 둔 납세자들의 세부담이 한층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가업상속공제 업종 변경 적용 방식 개선안도 함께 포함됐다.
현행 규정상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업종 변경은 대분류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어 급변하는 경제 환경과 시장 수요에 맞춰 기업이 사업 구조를 변경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세무사회는 “이처럼 불가피한 환경 변화로 업종이 바뀌어 억울하게 공제받지 못하던 기업들의 실무 애로를 지속 전달해 왔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가업상속공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불가피성이 인정될 경우 대분류 외 업종 변경도 허용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가업상속공제 대상 경영기간을 30년으로 대폭 상향하고, 사후관리기관도 10년으로 연장되는 등 요건을 강화한 점은 가업승계제도에 대한 실제 중소기업의 현장과 기업인의 인식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게 세무사회의 입장이다.
한편, 세무사회는 이날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별도 논평을 통해 정부의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내놨다.
세무사회는 영세 플랫폼노동자 원천세율 인하 등 그동안 건의해 온 사항이 반영된 점과 부동산 세제의 실거주 위주 전환, 총 241건 중 115건 달하는 조세지출항목 정비 추진 등은 높이 평가하면서도, ‘똘똘한 한 채’나 변칙적 가업승계 등 국지적 부작용을 바로잡는 교정세제에 지나치게 치중한 나머지 국민생활과 기업활동 현장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새로운 조세 패러다임은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실거주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가 조세제도 본연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또한 상속세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과세체계 전환, 물가와 집값 상승을 반영한 상속세 기초공제 확대, 증여재산공제 10년 칸막이 제거 등 그동안 세무사회가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가 이번 개편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했다.
이와 함께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적인 세부담 증가를 보정할 수 있는 물가연동세제 도입의 필요성도 강조하며, 향후 국회의 세법 심의 과정에서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이 폭넓게 수렴되어 이러한 과제들이 보완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영세 플랫폼노동자의 원천세율 인하와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등은 조세 전문가 단체인 세무사회가 국민과 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전달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세무사회는 조세원칙과 조세정의에 부합하면서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의 힘겨움을 덜어줄 수 있는,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를 만드는 데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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