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국산둔갑 우회수출 발본색원한다

관세청, 우회수출 차단 위해 특조단 운영…모니터링 및 단속 강화
박정선 기자
news@joseplus.com | 2025-09-12 16: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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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미국의 관세정책을 회피하기 위한 우회수출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 및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 관세정책 특별대응본부(이하 ‘미대본’) 및 산하에 ‘무역안보 특별조사단’을 설치하고 우회수출 차단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관세청은 외국물품이 우리나라를 경유해 국산으로 둔갑해 수출되는 우회수출을 통한 무역굴절(Trade deflection)이 확대될 경우 우리 수출제품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 저하와 무역장벽 강화 등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미국은 상호관세 관련 행정명령 발표에 따라 6개월마다 미국에서 적발된 우회수출 기업 및 국가를 공개하고 해당 물품에 대해 40% 관세와 벌금을 부과하는 한편, 기업과 국가에 대해서도 조달 참여를 제한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포함시켰다.


따라서 이런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미국 고관세율 및 수입규제 회피, 국산 프리미엄 차익 등을 노리는 우회수출에 대한 모니터링 및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관세청 조사에서도 확인된다. 과거 5년간 총 137건, 7,949억원 규모의 불법적인 우회수출 행위를 적발했으나, 최근의 우회수출 행위는 기존의 국산 프리미엄 차익 목적 이외에 미국의 고관세율과 수입규제, 덤핑방지관세·상계관세 등의 회피를 주목적으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올해 1∼8월 동안 관세청이 적발한 우회수출은 3,569억원 규모로 전년도 전체실적을 크게 초과했으며, 전년 같은 기간(1∼8월)과 비교할 때 건수, 금액 각각 150%, 1,313% 증가한 수치이다.

 

적발된 우회수출건의 일부는 세관당국의 의심을 피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우리나라 세관에는 외국산으로 신고하고, 미국 세관에는 허위로 조작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후 ‘한국산’으로 신고해 불법 우회수출을 시도하기도 했다.

 

또한,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설립한 현지법인을 이용해 국내로 물품을 수입한 다음 단순히 포장만 변경하는 택갈이를 이용해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한 후 미국 등으로 불법 수출한 사례도 적발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올해 4월부터 미국 관세정책에 대응해 우회수출 차단을 전담하는 ‘무역안보 특별조사단’을 설치해 국경단계에서 우리나라를 악용하는 국산둔갑 우회수출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는 중이다.

 

뿐만 아니라 관세청은 앞으로 국산둔갑 우회수출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우회수출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단속할 수 있는 AI·빅데이터 기반의 수출입 및 화물정보 모니터링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국내외 정보·단속 기관인 국정원·산업부·외교부 및 미국의 관세국경보호청(CBP)·국토안보수사국(HSI)과도 정보교환 및 수사공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우회수출 방법으로 악용되고 있는 사례들, 즉 ▲국내로 수입통관을 거치지 않고 보세구역에 보관 후 외국으로 반송수출하는 방법 국내로 수입통관한 후 제3자 명의를 이용하여 우회 수출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도 감시 및 단속망을 촘촘하게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산둔갑 우회수출은 선량한 우리 수출기업 및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행위”라며 “최근 미국 정부에서도 강력한 제재조치를 예고한 만큼, 우회수출 행위를 발본색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이어 “외국산 제품들이 우리나라를 우회수출의 통로로 악용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AI·빅데이터 기반의 우회수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불법 우회수출을 사전에 예방하고, 우회수출이 의심되는 경우 끝까지 추적해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청장은 또  “우리 수출기업이 미 관세정책 변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수출 현장에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관세행정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관세청의 최근 수사 결과 확인된 대표적인 적발 유형.

 

➊ (고관세율 회피) 미국이 중국·베트남·인니산 금 가공제품에 부과하는 고관세율*을 회피하기 위해 금제품(2,839억원)의 원산지증명서를 한국산으로 허위로 조작하여 미국에 우회수출하여 국내 귀금속 가공산업 및 수출기업에 피해를 초래한 7개 업체 적발(2025.8월).
* 중국산:5.5% ∼ 158%, 한국:〔0%(∼2025.4.4까지 한미 FTA 0% 적용), 10%(2025.4.5~8.6)〕

ㅇ 관세청은 특조단을 중심으로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이용하여 대미 수출 추이를 모니터링한 결과, 국내 귀금속 세공산업 및 수출 약화를 초래하는 금 가공제품의 중계무역*이 2020년 전후를 기점으로 급격히 증가**한 사실을 포착하고 정밀분석을 실시하였다.
* ‘중계무역’이란 수출 목적으로 제품을 해외에서 구매하여 국내 보세구역 등에 반입한상태에서 수입통관 없이 해외로 다시 수출하는 것.
** 중계무역 수출 : (2019)95건, 9백만달러→(2024)271건, 107백만달러(금액 10배이상 증가).

 

ㅇ 수출실적이 큰 업체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금 가공제품을 한국산으로 둔갑하여 미국으로 수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7개 업체를 혐의업체로 선정하여 수사에 착수하였으며, 미국에서 수입시 원산지 신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과 공조수사를 진행하였다.

 

ㅇ 수사결과, 혐의업체들은 수출시에 우리나라 세관에는 외국산으로 신고하고 미국 세관에는 허위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여 한국산으로 신고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불법 우회수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ㅇ 해당 업체 7곳은 총 2,839억원의 금 가공제품(일부 은 제품 포함)을 미국으로 불법 우회수출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모두 대외무역법(국산가장 수출), FTA특례법(원산지증명서 허위발급)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➋ (수입규제 회피) 미국 무역협정법*에 따라 미국 정부에 납품할 수 없는 베트남산 방수포(51만개, 137억원)의 원산지증명서를 한국산으로 허위 조작하여 미국으로 우회수출한 업체 적발(2025.7월).
* 무역협정법(TAA, Trade Agreements Act) : 미 연방정부는 특정 무역협정국가(한국 등 FTA협정국) 및 WTO 정부조달협정(GPA) 가입국 등에서 제조된 제품 구매를 의무화.

 

ㅇ 피의 업체는 국내 4개 업체를 이용하여 베트남산 방수포를 수입한 후, 제품에서 베트남산 원산지 표시를 제거하고 택갈이를 통해 재포장하여 한국산으로 둔갑하였고, 수입업체(4개)를 제조자인 것처럼 속여 원산지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후 미국으로 우회수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➌-1 (덤핑방지·상계관세 회피) 미국에서 중국산 종이백*에 부과하는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중국산 종이백(10만 세트, 42억원)을 수입한 후, 원산지증명서를 한국산으로 허위 조작하여 국산으로 둔갑시켜 미국으로 우회수출한 업체 적발(2025.7월).
* 2023.11월부터 미국에서 중국산 종이 쇼핑백에 덤핑방지관세 최고 146.32% 및 상계관세 최고 144.03% 부과, 2024.7월부터 최고세율 172.36%로 변경 부과.

 

ㅇ 피의업체는 중국산 종이백의 원산지 표시를 제거하고 포장에 ‘made in Korea’ 스티커를 부착하여 한국산으로 우리나라 세관에 허위신고하고 미국으로 우회수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➌-2 (덤핑방지·상계관세 회피) 중국산 철강류 플랜지(6만개, 43억원)에 대한 미국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중국에서 수입한 플랜지의 원산지 증명서를 한국산으로 허위 조작하고 국산으로 둔갑하여 미국에 우회수출한 업체 적발(2025.9월).

* 2018.8월부터 미국에서 중국산 플랜지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257.11% 부과.


ㅇ 이들은 중국산 플랜지 현품에 표시된 ‘made in China’를 제거하고 다시 ‘made in Korea’로 각인을 한 후, 한국산으로 허위 조작한 원산지증명서를 이용해 우리나라 세관에 허위신고하고 미국으로 우회수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➌-3 (덤핑방지·상계관세 회피) 중국산 멜라민*(3,580톤, 37억원)에 부과하는 EU의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스페인의 수입업자와 공모하여 중국에서 멜라민을 수입한 후 원산지증명서를 한국산으로 허위로 조작하고 국산으로 둔갑한 후 스페인으로 불법 수출한 업체 적발(2025.6월).
* 유기 화합물로 플라스틱, 접착제 등 다양한 산업용 소재에 사용.
** 2017.6월부터 EU는 중국산 멜라민에 덤핑방지관세 부과(톤당 415유로).


ㅇ 피의업체는 스페인 수입업자가 지정해 준 중국 제조사로부터 중국산 멜라민을 수입한 후, 운송과정에서 세관의 컨테이너번호 추적을 피하고 국내에서 제조 및 수출하는 제품으로 위장하기 위해 국내에서 제품을 실은 컨테이너를 교체하는 수법으로 스페인으로 우회수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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