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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5년 귀속 법인세 신고 세정간담회 장면 |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최병곤)는 지난 12일(목)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의실에서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박종희)과 2025년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법인세 신고 세정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인천청의 2026년 법인세 신고관리 방향과 법인세 신고 주요 내용, 개정세법 안내에 이어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위한 실질적인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법인세 신고편의를 위한 다양한 사전지원 서비스 확대 등 성실신고 지원 체계를 긴밀히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최병곤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은 “바쁜 세정 업무 중에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소통하기 위해 방문해 주신 인천지방국세청 이법진 성실납세지원국장님과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인사를 전했다.
이어 최병곤 회장은 “지난 3월 5일 인천지방국세청에서 개최된 납세자의 날 행사에 우리 인천지방세무사회가 초청을 받아 참석하게 된 것을 인천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매우 큰 자부심으로 생각한다”며 “높아진 위상에 걸맞게 앞으로도 인천청의 든든한 파트너이자 세정 협조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최 회장은 “인천청의 2026년 법인세 신고관리 방향과 중점 추진사항이 일선 회원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하겠다”며 “이를 통해 이번 법인세 신고가 성실하고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천지방세무사회 차원의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답사에 나선 이법진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오늘 간담회는 인천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인세 성실신고 안내 방향을 설명하고 세정 운영에 대한 조언과 애로·건의 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며 “오늘 간담회에서 법인세 신고와 관련한 세정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국장은 “최근 우리 경제는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코스피 6,000시대를 열었으나, 중동발 전쟁 여파 등으로 중소기업의 체감 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실정이다”라며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납세자들이 법인세 신고과정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현장에서의 세정협력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김영수 법인 1팀장은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안내 ▶수출 중소기업 등 세정지원 ▶맞춤형 신고도움서비스 제공 ▶다양한 법인세 신고편의 제공 ▶사전안내와 연계한 정밀한 신고내용확인 실시 ▶공익법인의 협력의무 등 2026년 법인세 신고관리 방향 등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수출 중소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자의 납부기한을 납세자의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3개월(6.30.까지) 연장하고, 이 외에도 중동상황으로 피해를 입은 법인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승인할 예정이며,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법인에게는 통상 신고기한 종료일 후 30일 이내 지급하던 것을 10일 이내(4.10.)에 신속히 지급한다는 내용을 설명했다.
또한, 다양한 신고도움서비스로는 ▲총 6개의 주제로 분류되어 탭 형태로 제공되는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445개 유형으로 확대 제공 ▲신고편의 제고를 위해 연결 납세 법인의 수정신고도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 ▲신고시 유의사항에 개별분석자료가 제공되는 중소기업의 대표자에게 모바일로 관련 사항을 직접 제공 등 신고도움자료 등을 안내했다.
아울러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외부기관 수집자료와 빅데이터 분석자료를 신고도움자료로 제공하여 성실신고를 지원하며, 올해부터는 제도를 몰라 혜택을 못받는 기업들이 없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하여 법인카드 사용금액 중 전통시장 사용분을 신고도움자료로 제공”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법인자금의 사적사용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법인세 신고 이후 신고도움자료의 반영 여부와 공제・감면 적정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임으로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 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해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와 중소기업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를 통해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있으며, 조세감면 효과가 크지만 복잡한 절차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의 실질적 혜택을 받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하며, 실무 현장에서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R&D 세액공제 부당공제 추징 사례의 세부 내역을 안내하며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이 밖에 주요 세법개정 내용으로 ▶부동산임대업 등 소규모 법인의 세율인상 ▶창업중소기업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 중복적용 배제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시근로자 명세서를 제출 ▶법인카드 전통시장사용분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확대 등 올해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이날 참석한 인천지방회 임원들은 간담회에서 제시된 방향에 대한 추가 질문과 함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업무용승용차 대상 차량 가격의 현실화 요청 ▲업무용승용차 매각 시 세무조정에 대한 명확한 규정 및 합리적 개선 요청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활용 및 심사 결과 신속 통보 요청 ▲공익법인 신고안내 홍보 강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격의 없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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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간담회 개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주영진 부회장, 송재원 부회장, 최병곤 회장, 이법진 성실국장, 최현진 법인과장, 박종렬 총무이사, 김영수 법인1팀장, 뒷줄 왼쪽부터 김주영 홍보이사, 이경희 연수이사, 강혜진 법인3팀장, 김지수 조사관, 이은섭 법인4팀장, 한지연 조사관 |
이날 간담회 자리에는 최병곤 회장을 비롯해 송재원·주영진 부회장, 박종렬 총무이사, 이경희 연수이사, 김주영 홍보이사가 참석했으며, 인천지방국세청에서는 이법진 성실납세지원국장, 최현진 법인세과장, 김영수 법인 1팀장, 강혜진 법인 3팀장, 이은섭 법인 4팀장, 김지수 법인 2팀 조사관, 한지연 법인 1팀 조사관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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