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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3 팩스 (044)215-8075, 이메일 jskim00@korea.kr)로 제출해 주기를 비라고 있다.
[ⓒ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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