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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세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성실신고할 수 있도록 내・외부 자료를 적극 활용한 개인 맞춤형 성실신고 사전안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성실신고 사전안내 대상자 119만명에게는 「신고시 도움이 되는 사항 안내」를 5.7.(수)에 모바일로 보내줄 예정이며,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성실신고에 활용해 주기를 당부하고 있다.
| |올해 개인별 성실신고 사전안내 주요 항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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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내용 확인)
개인별 성실신고 사전안내 내용은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하여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홈택스·손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도움 서비스 > 신고시 유의할 사항
○「신고도움 서비스」는 모든 납세자에게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유형의 개인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세무대리인(기장・신고대리)도 수임한 납세자의 신고도움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주요 정보| | | |||||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주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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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내용 확인)
신고 후에는 성실신고 사전안내 내용 및 신고도움자료를 신고에 반영했는지 여부를 분석하여「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한다.
○지난해 신고내용 확인 결과, 사업성 있는 소득(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등 신고도움자료 제공에도 불구하고 잘못 신고한 사례가 있었다.
○국세청은 성실한 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강조, 국세청에서 제공해 주는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하여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 |신고내용 확인 추징 사례(참고자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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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 | 신고내용 확인 추징 사례 |
사례 1 | | 사업성 있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여 추징한 사례 |
분석 내용 |
○전문강사 A는 여러 업체에 강의를 제공하고 강의료를 지급받았으며 업체들은 강의료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 A는 이듬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 종류를 기타소득으로 신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신고서를 분석한 결과 자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것으로 확인되어 분석대상자로 선정
신고내용 확인 결과 |
○업체들이 국세청에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분석한 결과 전문강사 A는 고용관계 없이 여러 업체에 강의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여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종합소득세 해명안내문 발송
- 전문강사 A는 사업성이 있는 점을 시인하고 기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변경하여 가산세와 함께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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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 | 부동산매매계약 해제 위약금을 신고 누락하여 추징한 사례 |
분석 내용 |
○개인납세자 B는 자신이 보유한 아파트를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을 입금받았으나, 매수인의 사정으로 계약이 해제되어 계약금만큼의 위약금 수입이 발생함
- B는 이듬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위약금을 기타소득에 포함하지 않음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배상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국토부로부터 수집한 부동산 매매계약 자료 분석 결과 위약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어 분석대상자로 선정
신고내용 확인 결과 |
○B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과 국토부의 부동산 매매계약 자료를 비교하여 B에게 종합소득세 해명안내문을 발송
- B는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았음을 시인하고, 가산세와 함께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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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 | | 직원 없는 사업자가 필요경비를 과다계상하여 추징한 사례 |
분석 내용 |
○도매업자 C는 고용 직원 없이 혼자서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직원이 없음에도 여비교통비, 복리후생비 등을 필요경비에 과다하게 산입함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은 없는 반면 종업원 관련 필요경비 비율이 동종 업종 대비 과다한 것으로 분석되어, 필요경비 허위 계상 혐의로 분석대상자 선정
신고내용 확인 결과 |
○C의 계정별 원장과 금융거래 자료 등을 대사한 결과 소모품비, 여비교통비, 복리후생비 등 필요경비의 대부분이 실제로는 사업과 무관한 경비임을 확인
- C는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없는 비용들을 경비에 포함시켜 소득을 축소했음을 시인하고, 관련 경비를 제외하여 가산세와 함께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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