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한 이후 총 3차례에 걸쳐 세무플랫폼에 공문을 발송했으며, 「세무사법」 제20조 제3항(업무의 제한 등) 및 제12조의7(광고)이 2026년 6월 24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위반 시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징계처분이 수반된다는 점을 사전에 명확히 고지하고, 자율 시정을 촉구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또한 개정 세무사법 시행에 앞서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납세자 피해 예방을 위해 비즈넵⋅토스⋅세이브택스⋅덧셈 등 세무플랫폼의 표시광고법 위반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삼쩜삼의 공정위 시정명령 미준수 및 온라인 뒷광고 등 표시광고법 위반사항에 대해 2차 신고조치 하는 등 언론과 유튜브 ‘세무사TV’를 통해 대국민 안내한 바 있다.
세무사회는 공문 수신 기업들에 ▲세무플랫폼이 직접 세무신고⋅환급신청⋅경정청구⋅세무 상담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 ▲‘세금 환급 보장’, ‘최대 환급’, ‘무조건 환급’, ‘환급 성공률 ○○%’ 등 부당한 기대를 유발하는 표현 ▲객관적 근거 없이 환급액⋅절세효과를 강조하거나 과장하는 표현 ▲최저가⋅무료⋅업계 1위 등 근거 없는 비교⋅비방 표현 등을 시행일 이전까지 자진 시정하도록 요청했다.
특히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의 광고를 게재⋅중개하는 경우에도 해당 광고가 세무사법령상 기준에 위반되지 않도록 관리 의무를 다해야 함을 명시하고, 시행일 이후 위반 표시⋅광고가 지속되거나 새롭게 확인될 경우, 관계기관 신고 및 사법당국 고발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적극 검토할 예정임을 예고했다.
한편 정부(재정경제부)는 이번 달 9일 세무사법 시행령을 공포해 ▲타인명의 광고 ▲무료⋅최저가 등 낮은 보수 유인 광고 ▲평균 환급액 등 부당기대 유도 광고 ▲업계 최고⋅국내 유일⋅환급률 1위 등 비교⋅비방 광고 등을 구체적 금지 유형으로 명시했다.
또한 지난 5월 29일 세무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해 광고 기준 위반 시 징계 양정 기준을 신설했다. 오는 24일부터 이를 위반한 세무사(회계사⋅변호사 포함)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의 엄중한 징계조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세무대리 자격이 없는 플랫폼이 국민을 상대로 세무대리를 하는 것처럼 오인케 하는 광고를 통해 이익을 취해온 관행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시행일 이후에도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신고와 사법 고발 등 가용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