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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세무사회가 5일 세무사회관에서 개최한 ‘2025년 세무사 성년후견인 양성교육’ 수료식에서 김형상 성년후견지원센터장이 발언하고 있다.[한국세무사회 제공] |
한국세무사회가 우리나라 초고령화 사회의 새로운 대안인 ‘세무사 후견인’ 양성을 목표로 진행한 ‘세무사 성년후견인 양성교육’의 수료식을 개최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12월 5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2025년 세무사 성년후견인 양성교육’ 수료식을 갖고, 5일간의 집중 교육을 마친 36명의 ‘예비 세무사 후견인’을 배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한국세무사회에서 11년 만에 재개된 것으로, 세무사가 세금 전문가 역할을 넘어 고객의 생애 전반을 관리하는 후견인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세무사 후견인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됐다고 세무사회는 설명했다.
구재이 회장은 수료식에서 “현재 전국의 1만7천여 세무사 회원들이 300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회계·세무를 돕고 있다”며 “고객과 오랫동안 신뢰관계를 쌓아온 세무사들이 임의후견 분야를 선점한다면, 이는 ‘세무사 후견’이라는 독보적인 전문 영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 회장은 이어 “고객 중 1%만 후견 계약을 체결해도 약 3만 건의 세무사 후견 시장이 형성되는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있어, 성년후견제도 중 임의후견을 이제부터 ‘세무사 후견’으로 부르기로 했다”며, “앞으로 한국세무사회는 회원들이 성공적으로 후견 업무에 안착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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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이 5일 ‘2025년 세무사 성년후견인 양성교육’ 수료식에서 수료생들에게 당부의 말을 하고 있다. |
“따뜻한 전문성으로 무장”...고령화 사회 떠오르는 대안 ‘세무사 후견 제도’
세무사회에 따르면, ‘세무사 성년후견인 양성교육’은 성년후견제도의 법적 이해부터 사회복지 현장 실무까지 폭넓게 다뤄졌다.
첫날 신승근 교수(한국공학대)의 성년후견제도 개관 강의를 시작으로 ▲박은수 회장(한국후견협회)의 ‘민법상 후견제도 도입 배경’ ▲이현곤 변호사(前 서울가정법원장)의 ‘가정법원 실무 사례’ ▲소순무 변호사(前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한국후견협회 명예회장)의 ‘후견인의 법적 지위와 책무’ 등 각 분야 최고 권위자들이 강사로 나섰다.
또, 교육 4일 차에는 수강생들이 노인복지관을 방문해 배식 봉사활동을 펼치며, 피후견인에 대한 공감과 사회복지의 가치를 체험하는 시간도 가졌다.
교육 수료생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새로운 업역 확보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다.
오필성 세무사는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의 다양한 관점을 배울 수 있어 매우 유익했다”며 “세무사회가 이번 교육과정을 실질적인 사업화 모델로 연결해 주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교육과 관련해 김형상 성년후견지원센터장은 “성년후견제도는 초고령사회에서 국민의 노후를 지키는 핵심 제도”라며, “열정 넘치는 청년 세무사들이 이 분야에 도전하여 고객의 미래를 든든하게 지켜주고 해당 제도를 향후 세무사의 소송대리권 확보를 위한 교두보로 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수료생 배출을 시작으로, 세무사 후견인들이 현장에서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세무사회 홈페이지 내 성년후견지원센터 섹션을 구축하고 세무사 후견제도 안내 리플렛을 배포하는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한 후속 조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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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열린 ‘2025년 세무사 성년후견인 양성교육’ 수료식에서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김형상 성년후견지원센터장이 수료생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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