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 7월 27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를 거쳐 마련한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3년 세법개정안’의 15개 법안에 대해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 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반영해 영세 법인도 조세불복 시 국선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개별·통합 기업보고서 제출기한을 현행 유지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한 정부안을 마련했다.
정부의 2023년 세법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최종 확정된 15개 법률안은 오는 9월 1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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