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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세무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2026년부터는 각종 세무플랫폼 운영자 및 세무대리를 할 수 없는 무자격 영리 업체 운영자 등이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거나 납세자가 이를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3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그동안 삼쩜삼, 쌤157 등 세무플랫폼과 일부 영리업체들이 세무사 자격이 없음에도 세금환급(경정청구)·세무신고 대행·절세컨설팅·AI장부 작성 등 세무대리를 연상시키는 문구를 사용해 홍보하거나 웹사이트·애플리케이션·홍보물 등을 통해 마치 세무대리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국민과 납세자들을 속여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현행 규정상 무자격자라도 직접적으로 ‘세무대리’를 취급하는 문구만 피하면 오인하는 광고를 해도 규제가 어려웠는데, 개정 「세무사법」 제20조 제3항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납세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세무대리를 할 수 없는 무자격자’가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한다는 뜻을 표시·광고하거나 취급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했다. 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주요 위반 혐의 사례(예시)> ◈ ‘세금환급’, ‘세금신고 대행’, ‘절세전문’, ‘기장대행’ 등 문구 사용 ◈ 홈페이지·앱·SNS·홍보물 등에 ‘세무사’, ‘세무법인’, ‘세무대리’ 등 명칭 또는 유사한 표현 사용 ◈ 세무사 등록증·자격증이 있는 것처럼 홍보하거나 인증·배지 형태로 표시 ◈ 명함·상호·간판·현수막 등에 세무사·세무법인과 유사한 명칭·직함 사용 ◈ 세무사(세무법인)와 제휴 사실이 없음에도 공동 서비스처럼 표시하는 행위 ◈ 자격이 없음에도 세무 상담 또는 검토를 제공하는 것처럼 암시하는 표현 사용 |
이번 개정안은 ‘세무대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까지 금지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납세자를 현혹해 온 무자격자의 불법 세무대리를 크게 위축시키고, 세무신고·장부기장·세금환급 업무 등을 위탁받아 특정 세무법인이나 회계법인에 알선하는 관행을 근절해 세무대리 질서 확립 및 납세자 권익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세무사회는 기대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세무사회 문명화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은 “그동안 무자격 플랫폼 및 알선업체가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홍보하여 납세자를 오인시키는 사례가 지속되어 왔다”며 “이번 개정으로 무자격자의 불법·편법 영업행위가 근절되고 건전한 세무대리 질서가 확립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특히 “세무대리 업무는 전문성과 책임이 요구되는 법정업무인 만큼, 납세자 피해 예방을 위한 이번 제도 개선은 크게 환영할 만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12월 2일 제429회 국회 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세무사 광고’ 및 ‘유사 세무대리 광고 규제’ 등 세무사제도 선진화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 후 시행된다.
세무사회는 세무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따라 ‘세무플랫폼’, 유관기관·단체, 관련 업계 종사자에게 개정 내용과 주요 위반 사례 및 처벌 규정을 안내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일정 기간 계도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회원 사무소와 납세자, 일반 국민으로부터 불법 세무대리 및 세무대리 표시·광고·오인 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아 법적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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