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가구에 최대 330만원 지원,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6월 1일까지 신청해야

모바일・자동응답서비스(ARS)로 간편하게 신청…국세청, 심사 후 8월 27일 지급 예정
나홍선 기자
hsna@joseplus.com | 2026-04-30 12: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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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안내)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민생 경제 회복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51일부터 61일까지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을 받는다.

 

2025년에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324만 가구에 안내문을 발송하며,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재산 등을 심사하여 법정 지급기한(9월 말)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827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정기 신청기한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12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산정된 금액의 95%만 지급(5% 감액)된다.

 

2025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로 20259월 또는 20263월에 이미 반기 신청을 완료한 경우, 정기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반기 신청 가구는 심사 및 정산을 거쳐 625일에 추가 지급 또는 환수할 예정이고, 반기 신청했으나 사업종교인 소득이 확인된 경우는 정기 신청한 것으로 본다.

 

(신청대상)

근로장려금은 2025년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은 24천만 원 미만(2025.6.1.기준)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또한, 재산합계액이 17천만원 이상 2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된 금액의 50%만 지급된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로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다.

 

(신청방법)

안내문을 받은 경우, 서면 안내문의 큐알(QR)코드 또는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자동응답서비스(ARS)(1544-9944)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고령자 등 신청대상자가 모바일PC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에게 신청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근무처에서 발급한 소득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등 본인이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증빙을 첨부하여 홈택스(PC, 모바일)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 홈택스(www.hometax.go.kr)로그인장려금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직접입력신청

아울러, 이번 정기 신청부터 모바일 전자점자 서비스를 도입하여, 시각장애인 가구가 장려금 안내대상 해당여부, 신청방법 등 안내자료를 점자단말기나 점자프린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개선했다.

 

(자동신청)

2025년부터 자동신청 동의 제도를 모든 연령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안내대상자 324만 가구 중 지난해까지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한 155만 가구(47.8%)는 이번 정기분 장려금이 자동신청 되었다.

자동신청이 적용된 가구는 430일 국민비서로 안내하며, 홈택스, 자동응답서비스, 장려금 상담센터에서 자동신청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장려금 신청 시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장려금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027년 귀속 정기분(20285)까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청된다.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최소 3만 원부터 단독 가구는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 원까지 지급되며,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된다.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는 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여 지급

 

안내문을 받고 신청하였더라도 가구원 전체의 금융재산(2025.6.1.기준) 등을 심사한 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없거나 안내된 금액과 달라질 수 있다.

 

(상담지원)

문의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여 상담사(평일 9~18)에게 상담받을 수 있으며, 상담사가 근무하지 않는 야간휴일에는 자동응답서비스(ARS)*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 [세무서]대표번호ARS장려금AI상담사, [국세상담센터]126장려금AI상담사

특히, 이번 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에는 이용자가 궁금한 사항을 보다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24시간 응답이 가능한 생성형 AI 챗봇 상담 서비스*51일부터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 홈택스(www.hometax.go.kr)접속홈택스 퀵 메뉴챗봇 상담()클릭

 

(유의사항)

국세청은 수수료 납부, 금전 이체 또는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근로자녀장려금을 사칭한 금융사기에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장려금 신청상담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한 복지세정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참고 1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지급 일정 및 안내 현황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지급 일정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정기반기 신청 중 선택이 가능하고,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다면 정기 신청만 가능하.

-’259월 또는 ’263월에 이미 반기 신청을 완료한 가구는 이번 정기 신청은 하지 않아도 되며, 625일 정산을 통해 추가지급 또는 환수가 이루어진다.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가 반기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정기 신청한 것으로 보아 827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참고2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요건 및 지급액

신청요건

’25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가구유형

가구원 요건

소득 요건(부부합산)

재산 요건

(’25.12.31.기준)

(’25년 연간 총소득)

(’25.6.1.기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1명 이상 있음

3,200 미만

7,000 미만

 

가구원 전체의 재산 24천만원 미만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재산 17천만원 이상, 24천만원 미만은 장려금 50%만 지급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 300만원 이상

4,400 미만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 없음

2,200 미만

-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로서 총급여액 등*300만원 미만인 자

* 총급여액등은 근로소득,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을 합산한 금액으로 비과세소득 등은 제외

’07.1.2. 이후 출생’55.12.31. 이전 출생:,연간소득금액*100만원 이하인 자

* 연간 소득금액은 종합퇴직양도소득을 합산한 금액으로 비과세 소득은 제외

근로소득,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 및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금액으로 비과세퇴직양도소득은 제외

부동산승용차(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분양권, 전세금*, 예금, 주식, 회원권 등 합계액

* 주택은 실제전세금과 간주전세금(기준시가의 55%) 중 적은 금액 적용, 상가는 실제전세금 적용

[실제전세금이 간주전세금보다 적은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실제전세금으로 재산요건 기준을 판단한]

신청 요건에 충족되더라도 총급여액 등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재산합계액이 17천만원 이상 24천만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된다.

 

 

 「신청도움서비스(이용시간: 09~18)

안내문을 받았으나 홈()택스 또는 자동응답전화(ARS) 이용이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여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홈택스(www.hometax.go.kr) (이용시간: 06~24)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참고3

 

주요 문답 사례

1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는 누구인가요?

2025년에 근로소득사업소득(전문직 사업자 제외)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참고2] “장려금 신청 요건 가구원소득재산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

 

신청안내문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서면 안내문(60세 이상)4월 말부터, 모바일 안내문5.4.부터 국민비서, 카카오, 네이버, 문자메세지 등으로 발송하고 있으므로 발송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내문 발송 여부 확인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나의 홈택스>나의 알림(우편물안내문)>우편물 발송 내역 조회

3

 

장려금 안내대상인지 또는 자동신청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내대상 여부자동신청 결과홈택스(PC,모바일), ARS(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PC)]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근로자녀장려금>장려금 안내 정보

[홈택스(모바일)]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근로자녀장려금>안내대상자 여부 및 자동신청 조회

[ARS] 1544-9944>근로자녀장려금>주민등록번호 입력> 개별인증번호 입력 후 확인

안내대상 확인 자동신청 결과 확인51일부터 가능합니다.

4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요건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홈택스(PC, 모바일), 서면 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 신청안내 대상이 아닌 경우 ARS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5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한 번의 신청으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후 국세청에서 심사하여 요건에 해당하는 장려금지급합니다.

  

6

 

1가구에서 둘 이상의 거주자가 신청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장려금은 가구 단위지급하고 있으므로, 1가구 내에서 둘 이상의 거주자가 신청한 때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정한 거주자 1이 신청한 것으로 보아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총급여액 등이 많은 자

산정된 장려금 수급액이 많은 자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에 장려금을 받은 자

(다만, 해당 거주자 간에 합의하여 정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

  

7

 

주택을 임차하여 살고 있는데 전세금은 어떻게 산정하며,

임대차계약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나요?

타인 소유 집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 전세금은 실제전세금간주전세금(주택 기준시가의 55%) 중 적은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간주전세금이 실제전세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실제전세금이 간주전세금 보다 적은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는 실제 전세금 가액과 관계없이

주택 기준시가의 100%로 전세금을 평가합니다.

8

 

[사례] 문구점(소매업) 매출이 8천만 원인데, 홑벌이가구 소득기준 3,200만 원이 넘어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나요?

근로소득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하지만, 사업소득매출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누락할 경우 장려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장려금 결정일까지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업종별 조정률 적용 사례

 

 

 

문구점(소매업) 매출 8천만, 홑벌이가구, 18세 미만 자녀 2, 재산합계액 2

구 분

장려금 계산

총급여액 등

매출 8천만× 업종별 조정률(소매업25%) = 2천만

재산합계액

2억 원

장려금

합 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수령액*

390

190

200(100만 원×2)

* 총급여액 등이 2천만원인 홑벌이 가구의 근로·자녀장려금 산정표상 금액

 

 

사업소득 업종별 조정률

 

 

 

분류

업 종

조정률

도매업

20%

농업·임업 및 어업, 소매업

25%

광업,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 그 밖에 다른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0%

제조업, 음식점업(고급·유흥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40%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

45%

고급·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영상·방송통신업

55%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0%

금융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

70%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75%

부동산임대업, 임대업(부동산 제외), 인적용역, 가구 내 고용 활동

90%

 

참고4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

안내 대상자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과 함께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신청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자동으로 장려금이 신청된다.

* 자동신청 동의는 신청 안내대상자(안내문을 받은 경우)만 가능

사전 동의하더라도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자동신청이 되지 않는다.

 


 * [대상] (’23)65이상중증장애인(’24)60이상중증장애인(’25)모든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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