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꿀팁과 절세방법 홈택스에서 미리 알아보세요~”

국세청, ’25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11.5. 개통, 맞춤형 사전안내 11.6. 제공
나홍선 기자
hsna@joseplus.com | 2025-11-05 12: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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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3월의 월급을 기대하는 2천만 근로자를 위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11월 5일() 개통하고, 주요 공제·감면 항목별 ‘맞춤형 안내’ 서비스도 11월 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2519월간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액과 지난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 금액을 이용해 ’26년 1월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보고, 연말 소비·저축 계획을 알뜰히 세워볼 수 있다.

 

특히 결혼·출산 등으로 인한 부양가족 변경과 총급여·교육비·의료비 등 소득·지출 변동이 연말정산 세액에 미치는 영향까지 미리 알아볼 수 있다.

 

또한 익숙하지 않은 공제·감면을 잘못 적용하지 않도록 유의사항과 함께 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절세 팁도 다양하게 제공한다.

 


 

 

홈택스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편리한 연말정산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와 함께 연말정산 때 공제받은 이력은 없지만 빅데이터 분석 결과 공제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 52명을 선정해 ‘맞춤형 안내’도 제공한다.

 

올해는 무주택 근로자를 위한 월세액 세액공제 제도 안내를 전년 대비 대폭 확대했으며(안내대상’248’2515, 80%), 연말정산 내역 및 학자금 상환이력 등 내·외부 자료를 폭넓게 분석해 연말정산 때 문의가 많은 7가지 공제감면 항목에 대해 안내한다. 

기부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임차차입금

 

월세액 세액공제

[확대]

+

 

 

 

 

 

교육비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주택마련저축

 

*(안내방법)카카오톡·네이버 전자문서를 이용한 모바일 안내, 홈택스 미리보기(PC)안내 병행

 

연말정산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콜센터(국번없이 126)에서 보다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으며, 국세청은 앞으로도 근로자의 원활한 연말정산을 위해 다양한 신고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1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200% 활용하기 -국세청 제공-

 


 

전년도 지급명세서 확인하고 올해 예상 연봉금액 입력

전년도 지급명세서를 확인하여 ’251월에 신고한 ’24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항목과 금액을 불러오고, 올해의 예상 연봉 총액(총급여) 이미 납부한 세액(기납부세액)작성합니다.

’2519월간 실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확인하고 10월 이후 지출 예상 금액입력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따라 절감 가능한 세액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ㅣ미리보기 예상 절감세액 안내 예시ㅣ

 


  

-연말까지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항목별로 수정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또는 현금영수증) 중 어떤 지출수단을 얼마나 이용하는 것이 연말정산 때 유리한 지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 사례

 

 

 

 

 

 

작년보다 연봉도 오르고 지출도 늘어난 근로자 김원천씨의 올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은?

 

 

’24

총급여 5천만

신용카드 800, 현금영수증 1,000원 사용

165원 소득공제

전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1,800만원

공제 제외 금액:총급여의25%(1,250만원)

= 신용카드 800만원+현금영수증 450만원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 (-)×30%

= (1,800만원-1,250만원)×30%=165

 

’25

총급여 6천만

신용카드 900, 현금영수증 1,300원 사용

210원 소득공제(45만원)

전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2,200만원

공제 제외 금액:총급여의25%(1,500만원)

= 신용카드 900만원+현금영수증 600만원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 (-)×30%

= (2,200만원-1,500만원)×30%=210

1)지출수단별 공제율:신용카드 사용분 15%, 직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분 30%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문화체육사용분은 30%, 대중교통·전통시장 사용분은 40% 공제

2) 공제제외금액 산정 시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제외합니다.

 

 


공제·감면명세 확인 및 수정입력

 

 주택자금이나 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 공제항목별로 예상 연간지출액입력하여 올해 세법에 맞는 예상 소득·세액공제 금액을 미리 계산해보고, 저축절세 계획을 한번에 수립할 수 있습니다.

 

’25년부터 확대되는 주요 연말정산 공제 혜택

 

 

 

 

 

 

[주택마련저축]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배우자도 대상 포함

세대주 본인만 가능

(개정)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소득공제 가능

[자녀세액공제] 자녀 수에 따라 10만원씩 세액공제 금액 상향

(1·2·3이상)15·20·30

(개정)25·30·40

* [예시]자녀가 3명인 경우 (종전)65(개정)95(25+35+40)

[고향사랑기부금]특별재난지역 기부분 공제율 전체 공제한도 상향

10만원 초과 시 15% 세액공제

(10만원 이하 기부분 100/110)

 

기부한도 금액 500

 

특별재난지역 기부금(선포일부터 3개월 이내 기부분) 10만원 초과분은 30% 액공제

 

기부한도 금액 2,000

 

 

 


항목별 3개년 추이 및 유의사항 확인

 

최근 3년간 총급여와 주요 항목별 공제금액·결정세액증감을 그래프로 한눈에 비교하여 볼 수 있도록 제공하고,

과다공제를 예방하기 위한 공제항목별 유의사항과 절세 팁을 제공하여 연말정산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공제 항목별 주요 절세 Tip·유의사항

 

 

 

 

 

 

(장기주택저당차입금)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해당 금융회사에서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 이전한 경우에도 기존 차입금 잔액 한도로 공제 가능

 

(신용카드)자동차 구입, 보험료·공과금 납부, 대학록금, 상품권 구입비, 면세점 지출분과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액 소득공제 불가

 

(교육비)유치원(어린이집)에 지출한 입학금, 방과후 특별활동비(도서 포함, 재료비 제외)는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차량운행비, 앨범비 등은 공제 불가)

 

 

2

다양한 공제 혜택, 필요한 것만 쏙쏙 맞춤형으로 안내합니다.

연말정산 공제·감면 항목별요건충족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 52 선정11.6.() 맞춤형 안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카카오톡*으로 발송되는 맞춤형 안내를 통해 근로자별로 연말정산 때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에 대한 적용요건 필요 증빙 대폰으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26.1.31. 까지 확인 가능)

*(1)카카오톡 발송 (2)1차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네이버 전자문서 추가 발송

월세·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등 문의가 많은 7가지 공제·감면을 선정하여 안내하므로, 미리 확인하여 공제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교육비·기부금·월세 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맞춤형 안내 사례

 

 

’25 중소기업에 취업하면서 회사 인근 오피스텔에서 월세를 내고 자취를 시작한 청년 근로자 김원천 씨는 연말정산 때 어떤 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몰라 어렵고 막막하기만 했다.

 

세청에서 ’25년 상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병역 이행자료, 대차계약 신고내역을 빅데이터 분석한 결과 김원천 씨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충족가능성 높았고,

’25.11월 초 김원천 씨는 국세청이 발송한 맞춤형 안내요건’26.1월 연말정산부터 세액감면·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

 

 

 

[주의]

 

 

다만 맞춤형 안내 대상 분석시점실제 연말정산 시점 간 차이로 연도말(12.31.) 기준으로는 공제대상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완료 전에 한번 더 요건꼼꼼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11월 안내 시 무주택이었으나 12.31. 주택 취득자→주택임차차입금·월세액 공제 불가

 

 

참고 1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한 저축&절세계획 수립 사례

 

 

사례 1

연봉 5천만 원인 근로자 김원천 씨(32)이달 말이 만기인 예금(또는) 500원 있다. 목돈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도 절세에 활용할 수는 없을까?

연금저축계좌500원을 납입했을 때

납입액 500만 원×15%*

*총급여 5,500만원 초과 시 12% 공제율 적용

75만 원

세액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500원을 납입했을 때

공제 가능한 청약저축 납입액 한도 300만 원×40%

=120만 원 소득공제 120만 원× 소득세율 15%

18만 원

세액공제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500원을 넣었을 때

공제대상 납입금액 500만 원×40%=200만 원 소득공제

200만 원×소득세율 15%

 

*19~34세 근로자에 한해 가입 가능, 연간 공제대상 납입 한도 600

30만 원

세액공제

  

[ 유의사항]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은 연금외 수령시 15% 기타소득세 과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가입일부터 5년 이내 해지 시 6% 가산세(감면받은 세액 한도)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하여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가입부터 3년 이내 해지 시 6% 가산세(감면받은 세액 한도)

 

사례 2

원하는 지역에 기부도 하고, 답례품이랑 연말정산 환급도 모두 다 챙기고 싶다!

(기부금액 50만 원을 가정)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지역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했을 때

 

(10×100/110)+(40만원×15%)

=15만 원 세액공제

 

특별재난지역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했을 때

 

(10×100/110)+(40만원×30%)

=21만 원 세액공제

*고향사랑 기부금의 지역별 답례품은 재난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기부가액의 30%에 상당하는 품목으로 제공되며, 주민등록지 외의 지역에만 기부 가능

 

 

참고 2

 

자주 묻는 질문

 

1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계산해보니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 같은데, 그럼 이번 연말정산 때 환급을 받수 있는 건가요?

작년(’24년 귀속) 연말정산 자료를 기초로 올해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계산하는 것이므로, 연봉·지출변동에 따라 실제 결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연말정산 시에는 연도 말(’25.12.31.)기준으로 요건충족 여부꼼꼼히 다시 확인한 후 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2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조회되지 않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자료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신용카드사에서 일부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조회되지 않는 자료가 있을 수 있으나, ’26.1월 개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자료를 정상 수집하여 제공할 예정입니다.

 

3

 

올해 20살이 된 자녀의 자료도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올해 성년이 된 자녀(’06년생)포함부양가족의 자료는 해당 가족 근로에게 자료 제공하는 동의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미성년 자녀(’07.1.1.이후출생)부모홈택스·손택스의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조회/취소 화면에서 미성년자녀 신청 선택하여 자료제공동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모 본인의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필요

 

4

 

맞춤형 안내는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전자문서로만 받을 수 있나요?

연말정산 맞춤형 안내는 11.6.() 카카오톡으로 1차 전송 후 송달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2네이버 전자문서를 발송합니다.

-문자메시지(SMS)나 전화 통화로는 안내하고 있지 않으니 국세청을 사칭한 피싱·스미싱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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