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어려운 근로소득자 가구의 생활안정에 보탬이 되도록 2024년 귀속 하반기분 장려금을 6월 26일(목)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급하는 근로⸱자녀장려금은 200만 가구, 1조 8,345억 원이며, ’24.12월 기지급한 상반기분 5,789억 원을 포함하여 ’24년 상·하반기 근로·자녀장려금은 총 212만 가구, 2조 4,134억 원이다.
* 지난 해 지급한 207만 가구, 2조 3,680억 원보다 5만 가구, 454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제도는 소득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차이를 줄여 근로소득자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소득지원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19년 귀속부터 도입되었으며 그간 잘 정착되어 신청가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는 정기·반기신청 중 선택이 가능하고,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는 정기신청(5월)만 가능하다.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가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8월 말에 심사⸱지급한다.
노인일자리 확대 등의 영향으로 60대 이상이 83만 가구(42%)와 1인 가구 등의 증가로 단독가구가 130만 가구(65%)로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올해부터 소득기준이 완화*되어 맞벌이가구는 전년 대비 4만 가구 증가했다. <*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을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상향>
장려금은 신청 시 선택한 지급방법에 따라 계좌 또는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계좌의 경우 6.26.(목) 본인 계좌로 입금되고, 현금지급의 경우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다.
*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에서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지급심사결과는 모든 신청자에게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하였으며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모바일,PC)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문의 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자세히 상담해 준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세청은 모든 국민이 함께 행복한 기본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복지세정을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1 | | 장려금 수령 및 심사결과 확인 방법 |
수령 방법
○ 예금계좌로 받고자 신청한 가구는 6월 26일에 해당 계좌로 입금된다.
○ 현금 지급을 신청한 가구는 우편으로 발송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의 ‘신분증’을 가져가면 우체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대리인이 지급 받을 경우에는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위임장을 가져가야 한다.
-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홈택스(로그인 > 나의홈택스 >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 > 우편물보기)에서 직접 출력할 수 있다.
심사결과 확인 방법
○ 심사결과는 오늘(6월 26일) 모바일⸱우편으로 발송한 결정통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모바일,PC)로도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은 장려금 신청 시 결정통지서 전자송달에 동의한 자로서 계좌 수령으로 신청한 경우 심사결과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로 통지하고 있다.
2 | | 반기분 근로장려금 주요 문답 사례 |
사례1 | | 반기분 근로장려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반기별 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배우자 포함)만 있는 경우로 한정되며, 이 경우 반기분과 정기분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2 |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한 경우, 자녀장려금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
▶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자녀장려금 대상일 경우 함께 지급합니다. |
사례3 | | 반기 신청하였음에도 6월이 아닌 8월 정기 심사 때 심사하는 경우도 있나요? |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등)이 있는 경우(배우자 포함)에는 정기 신청(5월)한 것으로 보아 8월에 심사하여 지급합니다. |
사례4 | |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가구는 반기분으로 신청하더라고 예외 없이 8월에 심사·지급하나요? |
▶아닙니다. 저소득 근로소득자 가구에 대한 조속한 경제적 지원을 위해 정기 신청한 것으로 보는 가구 중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의무가 없거나, 국세청 모두 채움을 통한 환급신고 안내대상인 가구*에 대하여는 이번 하반기분 심사를 통해 지급합니다. * 소득이 본인의 기본공제(150만 원) 미만이거나, 단순경비율 대상으로 국세청 모두 채움을 통한 종합소득세 환급신고 안내 대상 |
사례5 | | 신청한 금액과 지급받은 금액이 다른 이유가 궁금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금액과 지급금액이 다른 경우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발생합니다. ○ 심사 시, 지급요건 검토 후 지급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구원 모두의 재산합계액이 1.7억 원 이상~2.4억 원 미만인 경우에 산정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됩니다. (2.4억 원 이상인 경우 지급제외) ○ 반기 신청의 경우, 수집 가능한 소득 발생연도 전년도 기준 요건(가구원, 재산, 총소득금액)에 의해 상반기분(’24.12.)을 미리 지급한 후 하반기분(’25.6.)에는 소득 발생연도 기준 요건으로 정산*하면서 추가지급하거나 환수하게 됩니다.참고 * (차액) 연간 산정액 〉 상반기 지급액 : 추가지급, 연간 산정액 〈 상반기 지급액 : 환수
○ 또한, 국세 체납액이 있거나(환급금의 30% 한도 내 충당)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해당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
사례6 | | 작년 12월 반기신청하여 지급받았는데, 다른 가구원이 정기분 장려금을 신청하면 저는 6월에 받지 못하나요? |
▶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어 1가구 내 수급자는 1명입니다. 가구 내 둘 이상의 가구원이 신청한 경우, 수급자 판단 순서*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해당 거주자 간 합의하여 정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이 우선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00의7④) ① 총급여액 등이 많은 자 ②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자 ③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장려금을 받은 자 (단, 해당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합의로 정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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