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일본 해상 소액화물 간이통관제도 설명회’ 개최

일본, 10월부터 1만엔 이하 전자상거래 해상운송 화물에도 간이통관제도 시행 예정
박정선 기자
news@joseplus.com | 2025-02-25 18: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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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2월 25일 용당세관에서 지역 소재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일본 해상 소액화물 간이통관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관세청은 2월 25일 전자상거래 해상 수출 주요 통관지인 용당세관에서 지역 소재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일본 해상 소액화물 간이통관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일본 관세당국은 올해 10월부터 1만엔 이하 전자상거래 해상운송 화물에 대해 품목분류 코드 등 특정 신고 항목을 생략해 간이하게 수입 신고하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특송화물에 대해 항공·해상운송 구분 없이 간이통관절차를 허용했지만, 일본은 그간 특송화물 중 항공화물에 대해서만 간이통관절차를 허용했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일본이 도입하는 해상 소액화물 간이통관 제도 관련 ▲적용 대상 품목 ▲제도 이용을 위한 사전 신청 및 이용 절차 ▲시행 시기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이 동 제도를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일본은 전체 전자상거래 수출액의 약 1/3을 차지하는 최대 수출시장으로, 금번 간이통관 제도 도입은 저렴한 해상운송을 활용한 수출 도약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더 많은 전자상거래 수출기업들이 일본 해상 소액화물 간이통관 제도를 활용해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에 경인 지역에서도 추가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지난해 발표한 ‘전자상거래 수출기업 관세행정 지원방안’에 발맞춰 앞으로도 통관 규제를 완화하고 맞춤형 정책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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