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국세청 검증 결과 공익활동 사용을 전제로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받는 공익법인들이 공익자금 사적유용, 출연자 일가에 대한 우회증여 등 다양한 의무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국세청은 매년 공익법인 의무위반 여부를 검증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소득수준 향상 등으로 사회복지,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에 기여하는 공익법인*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방증하듯, 국내 기부금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여 ’23년에는 16조 원에 이르렀다.
* 정의 종교, 사회복지, 의료, 교육, 문화 등 불특정 다수를 위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등(상증령 제12조) → 예시 종교단체,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학교·유치원, 장학재단 등
┃국내 기부금 총액┃ | ┃공익법인의 세법상 혜택과 의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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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활동 지원을 위해 세법에서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면제 등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이러한 혜택이 제도의 취지대로 쓰일 수 있도록 공익법인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기부금 부정사용 등 공익법인의 의무 위반행위는 기부문화를 저해하고 선량한 대다수 공익법인의 사회공헌활동을 위축시키는 악순환의 시작이므로, 국세청은 공익중소법인지원팀 등 전담부서를 두고 출연재산 사적유용 등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위반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있다.
1 | | ’24년 검증 결과, 다양한 의무위반 사례 확인 <국세청 제공> |
□이번 검증에서는 법인카드 사적사용 등 공익자금 사적유용(유형 1)부터 공익법인으로서의 의무 불이행(유형 2,3)까지 다양한 위반사례를 확인했으며, 그 결과 324개 법인을 적발하여 250억 원의 증여세 등을 추징했다.
유형1 | 공익자금을 ‘내 돈’처럼 사적유용 (3.3억원 추징) |
□ 첫째로, 공익법인의 대표자가 기부금 등 공익자금을 공익목적에 쓰지 않고 사적 유용하여 증여세가 추징된 사례다.
○이사장이 법인카드로 귀금속 쇼핑을 하고, 추가로 수십 억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한 뒤 현금화(‘상품권 깡’)하여 자신의 계좌로 입금
○ 공익법인 직원을 출연자의 가사도우미로 이용하고 업무용 승용차를 사적사용
유형2 | 부당내부거래 등을 통한 공익자금 우회증여 (9.8억원 추징) |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임대하는 경우, 해당 재산을 공익목적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대표적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출연받은 수백억 원 상당의 토지를 특수관계법인에게 사실상 무상으로 임대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학교에게만 장학금 지급
○ 공익자금으로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를 구입하여 출연자와 그 가족이 무상으로 거주
□ 그 밖에도 출연자의 자녀,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에게 공익자금을 우회증여하고 이를 공익사업지출로 위장한 사례가 적발되었다.
○ 출연자의 집안이 이사장직을 세습하는 학교법인, 근무하지 않은 전 이사장(출연자의 증손자)에게 매월 1천만 원 이상, 수년 간 억 대의 허위급여 지급
○ 대기업 산하 문화재단, 계열사(건설업체)가 아파트 주민시설에 제공할 수억 원 상당의 도서를 기부 명목으로 대신 제공
유형3 | 기타 상속·증여세법 상 의무위반 (236.9억원 추징) |
□ 상속·증여세법에서는 공익법인이 받은 세제 혜택이 공익목적에 사용되도록,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증여세(가산세) 등을 추징하고 있다. 가장 빈번한 의무위반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이사·임직원 취임 제한 | 29억원 추징 | |
⇒ 공익법인의 독립성을 위하여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은 공익법인의 임직원으로 근무 불가, 이사회 현원의 1/5을 초과하여 이사로 재직 불가 ⇒ [위반 시 제재] 임직원·이사에게 지급된 경비 100%를 가산세로 부과 |
② 출연재산과 운용소득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 6.9억원 추징 |
⇒ 출연받은 재산을 3년 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정관 상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해 수익(사업)용으로 운용* 등) * 수익용으로 운용 시, 발생한 이자·임대료 등 운용소득을 1년 내 80% 이상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함 ⇒ [위반 시 제재]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금액에 증여세 부과 |
③ 출연재산보고서 제출 등 납세협력의무 위반 | 3.9억원 추징 |
⇒ ㉠세무확인서·감사보고서 제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출연재산 사용명세를 기재한 출연재산보고서 제출, ㉢결산서류 등의 홈택스 공시 등 ⇒ [위반 시 제재] ㉠해당연도 수입+출연재산, ㉡미제출 등 금액, ㉢자산총액에 가산세 부과 |
2 | | 국세청은 공익법인에 대한 검증 및 지원 지속 |
□ 앞으로도 국세청은 공익자금을 사유화하거나, 계열기업 지원에 이용하는 등 탈법적 행위를 일삼는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회계 부정이나 사적 유용이 확인된 공익법인의 경우 3년 누적 사후관리를 지속하여 의무사항 준수 여부를 철저히 감독한다.
□ 동시에, 선량한 공익법인들이 세법상 의무를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세법교육 및 공시 지원 등 세정 측면에서의 도움을 강화한다.
국세청은 투명한 기부문화의 완성은 공익법인들의 자발적 의무 준수인 만큼, 매년 4월 진행되는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라고 있다.
붙 임 | | 불성실 공익법인 추징사례 |
사례 1 [공익자금 사적유용] | ‘상품권 깡’ 등 이사장의 법인카드 사적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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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혐의
○ 공익법인 A는 상품권 00억원을 법인 신용카드로 구입 후 상품권 할인판매 방식으로 현금화하여 이사장甲의 개인계좌로 공익법인 자금을 유출하였고,
-귀금속점에서 고가의 거래내역이 발생하는 등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함
○또한 임야를 출연받고 증여세를 면제 받았으나, 3년 이상 방치하는 등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음
□조치사항
○ 이사장甲이 사적 사용한 법인카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0억원, 3년 이상 방치한 임야 가액에 대해 증여세 0억원 추징함
사례 2 [공익자금 사적유용] | 공익법인 직원을 출연자의 가사도우미로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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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혐의
○ 공익법인 B는 직원 甲을 채용하여 출연자의 가사일과 더불어 출연자와 특수관계인 명의 토지의 관리를 전담시키고,
-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차량 주유비 역시 공익법인 법인카드로 지출함
○ 또한 출연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고가의 업무용 승용차를 공익법인 B가 운영하는 학교 총장의 자녀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함
□조치사항
○ 출연자의 가사도우미로 이용한 직원 甲에게 지급한 급여와 업무용승용차 사적사용에 대하여 법인세 등 00백만원 추징함
사례 3 [공익자금 우회증여] | 출연받은 토지를 특수관계법인에 사실상 무상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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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혐의
○ 공익법인 C는 기준시가 000억원 상당의 토지 ㉠을 장학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출연자의 특수관계법인에게 사실상 무상으로 임대하여 이익을 분여하고,
-그 외 출연받은 토지 ㉡을 출연 이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함
○ 또한, 장학사업의 대상을 사회의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수관계에 있는 학교 乙, 丙에만 한정함
□조치사항
○ 출연받은 재산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저가임대하여 제공된 이익에 대해 증여세 00억원,
○ 특수관계법인으로 수혜자를 한정한 장학사업 지출액을 공익목적 외 사용으로 보아 증여세 00억원을 각각 추징함
사례 4 [공익자금 우회증여] | 공익자금으로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를 구입한 후 출연자와 그 가족이 무상으로 거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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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혐의
○ 공익법인 D는 기부금 등 출연받은 재산으로 주상복합 아파트를 구입함
○ 공익법인이 아파트 등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이를 임대 등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발생하는 운용소득(임대료 등)을 공익목적으로 지출해야 하나,
- 공익법인 D는 이를 출연자와 그 가족에게 무상으로 임대하여 편익 제공
□조치사항
○ 출연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주상복합 아파트의 취득가액 0억원에 대하여 직접 공익목적 외 사용으로 보아 증여세 00백만원 추징함
사례 5 [공익자금 우회증여] | 근무하지 않은 전 이사장에게 가공급여 수억원 지급, 출연받은 토지 방치 후 매각한 뒤 양도차익 무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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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혐의
○ 출연자의 자녀가 대대로 이사장을 세습하는 공익법인 E는, 실제 근무 하지 않은 출연자의 증손자인 前 이사장에게 매월 1천만 원 이상씩 수년간 급여 0억 원을 지급함
○ 또한 3년 이상 공익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방치한 임야 등의 토지 양도차익 00억원에 대하여 무신고 함
□조치사항
○ 근무하지 않은 前이사장에게 지급된 급여 전액을 가산세(세율 100%)로 추징하고, 토지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00억원 추징함
사례 6 [공익자금 우회증여] | 대기업 공익법인이 기부를 가장하여 계열사 비용을 대납, 공익법인 지위 상실 이후에도 기부금 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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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혐의
○ 대기업 산하 공익법인 F는 계열사㉠(건설업체)이 아파트 주민시설에 제공할 수억 원 상당의 도서를 기부 명목으로 대신 지원하여 ㉠의 비용을 대납
○ 또한, 비적격기부금단체인 동창회 등에 기념행사 후원 명목으로 출연받은 기부금을 0억원 지출함
○ 또한, 기획재정부 장관의 지정·고시 기간이 만료되어 공익법인의 지위를 상실한 이후에도 계열사㉡에서 기부금 0억원을 부당 수령함
□조치사항
○ 아파트 주민시설에 제공한 도서 가액 00억원과 동창회 등에 지출한 0억원에 대하여 공익목적 외 사용으로 보아 증여세 00백만원을 추징하고,
○ 공익법인 지정기간 만료이후 기부받은 0억원의 경우, 증여세 00백만원에 더하여 거짓기부금영수증 발급에 대한 가산세로 법인세 00백만원을 추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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