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세무사 광고규정 시행 앞서 미등록 세무사 명칭 사용 선제 정비

세무플랫폼 세이브택스 운영 회계법인 소속 미등록 세무사 명칭 사용 중단
광고규정 시행 앞서 금융권⋅언론 등에 세무사 명칭 사용 오남용 바로잡아
문명화 정화위원장, “국민이 안심하고 세무전문가 선택할 수 있는 환경 만들 것”
나홍선 기자
hsna@joseplus.com | 2026-06-22 11: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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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오는 624일 시행되는 세무사 광고규정에 앞서 납세자 오인을 유발하는 세무사 명칭 사용 및 광고 위반 사례에 대한 선제적 정비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지난 3월 세이브택스 환급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계법인을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다. 당시 해당 서비스는 근거 없는 환급액 광고, 객관적 근거 없는 비교광고뿐 아니라 등록되지 않은 인물을 세무사로 소개하는 등의 문제가 확인됐다.

 

이후 추가 모니터링 과정에서 해당 회계법인 홈페이지와 홍보자료 등에 세무사등록부에 등록되지 않은 세무사 자격보유자들이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했고, 세이브택스에서 근무하는 미등록 세무사 자격보유자(8) 전원이 한국세무사회의 시정 요구에 따라 세무사 명칭 사용을 중단하거나 관련 내용을 수정했다.

 

현행 세무사법 제20조 제2항은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자 외에는 세무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 처벌될 수 있다.

 

세무사회는 광고규정 시행을 앞두고 언론기사와 SNS, 기업 홍보자료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다수의 미등록 세무사 명칭 사용 사례를 확인하고 시정 조치를 진행했다. 또한 증권사은행보험사 등 금융기관 재직 세무사 자격보유자들이 언론기사와 홍보자료에서 세무사명칭을 사용한 사례에 대해서도 시정 요구를 했고, 관련 기사 및 홍보물의 정정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세무사 명칭 사용 제한은 세무사법상 오래전부터 규정돼 온 기본적인 법적 의무이다. 다만 오는 624일부터 세무사 광고기준이 시행되면서 자신의 사무소에 소속되지 않은 세무사를 소속된 것처럼 표시하는 광고 사무직원을 세무사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등이 명시적으로 금지된다. 이에 한국세무사회는 광고규정 시행에 앞서 세무서비스 플랫폼, 금융기관, 언론기사 및 회원사무소 등을 대상으로 위반 사례를 점검하고 선제적인 시정 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세무사 광고규정 시행을 계기로 광고심사위원회 담당 인력을 보강해 개인 세무사사무소와 세무법인은 물론 일반 기업과 언론사도 홈페이지, SNS, 블로그, 유튜브, 보도자료, 명함 등 각종 홍보물에 기재된 전문가 소개와 직함 표기가 적법한지 다시 한번 점검할 계획이다.  

 

▲문명화 정화위원장
한국세무사회 문명화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은 세무사 명칭 사용 제한은 새롭게 도입된 규제가 아니라 납세자 보호와 세무사 제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오래전부터 유지돼 온 법적 의무라며 광고규정 시행을 계기로 세무사 등록 여부와 소속관계를 정확히 표시하는 건전한 광고문화가 정착돼 국민이 안심하고 세무전문가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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