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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국회와 대통령실 등 주요 헌법기관의 이전 근거를 명확히 하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정부 조직 및 재정지원 체계를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20년간 미완에 머물렀던 행정수도 논의를 다시 본궤도에 올려, 수도권 집중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실질적으로 완성하려는 취지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 이후, 2005년 「행복도시법」이 제정되어 세종시 건설이 추진된 지 약 20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국회·대통령실 등 핵심 기관이 서울에 남아 있으면서 행정 비효율은 심화되고,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당초 취지는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수도권은 인구 과밀과 부동산 가격 급등, 교통 혼잡 등 과잉 부담에 시달리고, 지방은 청년 인구 유출과 산업 침체로 소멸 위기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김태년 의원은 “세종시 건설이 시작된 지 약 20여 년이 지났지만, 행정의 절반만 내려온 반쪽에 머물러 있다”며 “국정운영의 중추 기능이 분산된 현재의 구조로는 효율적 행정도, 실질적 분권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서울 일극 체제를 깨고, 국토의 다극화로 나아가야 한다”며 “행정수도 완성은 단순한 이전 문제가 아니라 국가경쟁력의 구조를 재설계하는 국가 개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번 특별법은 세종특별자치시를 행정수도로 명문화하고, 국회·대통령실 등 헌법기관의 이전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대통령 소속의 ‘행정수도완성위원회’ 설치, 국토교통부 산하 ‘행정수도건설청’ 신설, 특별회계 설치로 안정적 재정기반도 확보했다. 아울러 관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국민 의견 수렴 등 민주적 절차를 보장하고, 예정지역 및 주변 지역 등 체계적 개발 지원 체계도 마련했다.
김태년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은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새롭게 설계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행정수도완성법이 대한민국 100년을 준비하는 국가 비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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