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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따르면,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가 애초에는 가상화폐 거래사실이 없다고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를 제출했다가 황명선의원실이 가상자산 회사에만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실이 후보자 측에 가상자산 회사에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할 것을 강하게 재촉하자 지난 12일에서야 뒤 늦게 제출하였고 13일 토요일 오전에 가상화폐 거래 사실을 의원실이 확인했다는 것이다.
이에 후보자측이 각 의원실에 가상자산 보유와 거래에 대해서 수정 답변을 제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명선 의원은 “청문회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는 것은 그 자체로 도덕성에 흠결이 있는 것이고, 국민과 국회를 모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강하게 강민수 후보자를 강하게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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