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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훈 의원 |
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고유가와 고물가, 기후변화, 어획량 감소 등으로 어업인의 경영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지만 각종 세제지원 제도는 일몰기한이 도래하면서 지속 여부가 불확실해져 어업인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제도 연장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기존 세제지원 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해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박 의원이 발의할 개정안은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등 세제지원의 적용기한을 2033년 12월 31일까지 7년 연장해 공동생산과 공동판매 등 협업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농어업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어민 지원을 위한 인지세 면제, 수협중앙회가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각각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해 어업 현장의 세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련 소득세 및 법인세를 2031년 12월 31일까지 100% 감면하도록 해 구조조정에 참여 하는 어업인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박성훈 의원은 "어업은 단순한 산업을 넘어 식량안보와 국가안보를 뒷받침하는 국가 기간산업" 이라며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고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세제지원은 안정적으로 이어져야 한다" 고 말했다 .
이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어업인의 경영안정은 물론 수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실효성 있는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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